지난달 7월 27일(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MB 협박 기소사건' 마지막 공판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천안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대표,진실의 길 발행인)이었다. 신 씨가 서울 중앙지법에 이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보수단체가 신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의 요지는 신 씨가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에게 욕설을 가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협박 기소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속 사정을 들어보면 천안함 사건에 이은 기막힌 기소사건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를 음해하려 들자, 이에 격분한 신 씨가 (인터넷에서)이명박을 향해 '이명박 이 X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게 발단이었다. 글쓴이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생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날강도 등 파렴치한 등을 만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소리를 질러 이웃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느꼈던 것이다. 아무렴 날강도 같은 사람들로 부터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는 데, 그저 빤히 쳐다보고만 있거나 못 본 체 한다는 게 인간된 도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날강도님 다 가져 가시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라며 후덜덜 거리고만 있어야 하겠나.
물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제17대 날강도'가 아니란 것 쯤 다 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날강도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불경스러운 일이다.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권위가 땅바닥을 기어다녀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은 대통령도 모르는 욕설에 대해 그들 스스로 대통령의 보호자 처럼 행세하며 신 씨의 글을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지 첫 재판이 열리는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청객으로 참가해보니, 웬걸 방청석에는 글쓴이 1인 뿐이었다. 시쳇말로 검찰이 뒷구녕에서 신 씨를 기소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걸 법정의 분위기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7월 27일 2차 공판의 사정은 달랐다.
신 씨가 "MB정권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퇴임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명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기 위함이므로 그 요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인출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이 기각되고 만것이다.
결국 재판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말았고,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징역1년'을 구형했다. 한 시민이 불편부당한 권력에 격분하여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하면 (검찰이 알아서)그 시민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셈이다. 참 무서운 나라 아닌가.이로써 신 씨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래 다섯 번째 사건(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1490)에 직면하며 이명박 정권의 최대 피해자로 남게 됐다.
우리 국민 중 1인인 글쓴이는 이 사건 내지 국운이 걸린 천안함 사건 재판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착찹하고 씁쓸함 이상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우리가 잘 못 뽑아둔 대통령 1인 때문에, 겪지않아도 될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복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불편한 것이다. 그게 어느덧 5년의 세월과 맞먹을 정도이므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국민들에게 끼친 폐해는 실로 커 보인다.그래서 장차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정치검찰의 뺏지를 단 검사들이나, 특정 정권에 빌붙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검사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드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식 독재정권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정이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내지 친인척.측근 비리 등이 불거질 때, 우리 국민들 1인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욕설 따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집행하고 낭비한 4대강 사업이나 수천 억원 이상의 돈이 증발한 저축은행 사건 등 비리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여 '날강도 같은 놈'내지 '도둑놈' 또는 '이명박 이 XXX야'같은 표현 등 욕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선량한 국민들이 그런 표현도 못 하고 사는 게 어찌 민주국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신 씨를 기소한 정치검찰이나 지나칠 정도 이상의 구형량을 참조하니 한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생각해 보시라. 특정 정권이 국회의 의결 족수만 내세운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데, 그 과정에서 도둑님 또는 날강도님 같은 경어나 존칭을 써 가며 아양을 떠는 넋나간 시민들도 있겠나.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친인척들의 비리도 문제지만 이를 보호하고 두둔하는 정치검찰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한가닥 희망이 남아있다면, 날강도 내지 도둑넘들이 들끓는 세상에 참 평범하고 신선한 경고를 보낸 의로운 행위자가 1인이라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대명천지에 함부로 치맛자락을 걷어 부치며 공안정국을 만들어 온 <권력의 시녀>들도, 이웃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히잡'을 두를 시기가 멀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신들의 행위를 <코란>에 비추어 보면 시퍼렇게 날 선 칼로 부터 당장 손목아지가 잘려 나가야 할 정도 이상의 중죄로 사료된다. 강도나 도둑질이 그러하며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죄과는 또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지 알기는 아나.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등 친인척 내지 측근의 비리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질책도 달게받겠다며 (상습적인 절차에 따라)머리를 조아렸다. 질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표현의 자유 내지 차이점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 부터 'X자식' 이상의 질책을 안 들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변론과 신 씨의 최후진술로 재판이 종결되었고, 오는 8월17일 오전에 선고공판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낼 차례가 아닌가 싶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며 썩어 자빠진 권력의 감시자가 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