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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아파트단지 소화기 관리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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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소화기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단지 소화기 관리 이래서야-


지난 1일 오전 11시 43분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주거용 오피스텔인 '우신골드스위트'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38층 꼭대기 층 까지 도달했다.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30분이 채 되지 않아 불은 급속히 번졌다. 아직 화재원인 등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기결함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화재사고도 원인이 없을리 없고 처음 화재가 발생한 위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거나, 소화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면 귀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화마로 잃을 수 있었을까. 불행중 다행인 것은 큰 불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소수에 그치고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재 소식을 전해듣는 순간 사상자가 속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가슴을 쓸어 내리는 한편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소화기 실태를 살펴봤다. 그림과 같은 모습이다.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빌딩들 또한 대부분이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곧 겨울이 다가오면 화재의 위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늘 무탈한 가운데 화재에 대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들었다. 낡은 소화기가 그런 생각을 가중 시켰다.


신축빌딩 또는 아파트 등에는 그림에서 보는 소화기들이 신품으로 규정된 자리에 비치되어 있고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소한 2년 정도 까지는 최초 설치한 소화기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속의 아파트는 꽤 오래된 아파트로써 이곳에 비치된 소화기는 한 눈에 봐도 낡았거나 점검을 게을리 한 흔적이 역력하다. 손잡이가 녹이 쓸었는가 하면 압력게이지에 나타난 표시도 과충전 상태로 점검을 해야 할 정도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서울 강남 수서지역의 K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모습이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건 고사하고 소화약제가 분출될 호스 끄트머리에 달린 노즐 조차 망가진 상태다.


이렇게 생긴 오래된 소화기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핀이 제대로 뽑아질지도 모르겠으며 손잡이가 잘 작동될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소화기에 붙어있는 '소화기 점검표'를 살펴보니 2009년 2월과 4월에 점검을 한 이후 2010년 10월 현재 까지 소화기를 점검했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소방점검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표다. 아울러 2009년에 실시한 소화기 점검 조차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두번 점검(?) 했다는 표시여서 소방법이 정하고 있는 년 2회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게 아니라 편리하게 단시일에 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이 아파트에서는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 내 외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쯤은 귀가 아프도록 교육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비치된 소화기를 보니 형편없는 모습이다.

대체로 아파트 등 빌딩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들은  축압식이나 가압식으로 모두 밀가루처럼 생긴 '제1인산암모늄'이라는 소화약제와 약제를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질소가스(이산화탄소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습기를 먹으면 굳을 수 있으므로 1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하며 최근 생산된 소화기는 인산암모늄 약제에 철을 혼합하여 굳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관리실 등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소화기를 흔들어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림의 소화약제들은 굳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형편이다. 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게이지의 (빨간색)바늘이 녹색범위(7.0kg~9.8kg)를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라는 뜻이며 황색을 가리키면 부족, 적색부분을 가리키면 과충전이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과충전 상태'로 아파트 외벽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형식적으로 비치해 둔 모습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화기 점검방법 및 전체 충약시기 등 소화기 관리요령을 살펴보니 이랬다.


소화기 관리요령 소화기는 아주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있어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는다.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서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사광선에선 노즐부분이 파손될수 있으므로 보관장소 선택시 주의해야 한다.또 물청소등으로 인하여 물기가 묻을시는 손잡이부분에서 녹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림에서 본 모습이 이 경우에 반드시 해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충약시기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2년에 1회정도는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전체적으로 교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의 충약 등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가.


소화기 점검요령 소화기는 소방시설중 소화설비로써 일상적으로 년 2회(상,하반기)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상반기는 작동기능점검으로 소화기의 외관, 압력, 노즐등 소화기 외관 및 기능에 관한 점검 이다. 따라서 소화기의 기능상의 외관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때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위치, 소화기 안전핀 및 손잡이 부식여부, 노즐파손여부, 외함부식여부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경기도 시흥 소방서에서 질의에 따른 응답을 하고 있었지만<http://sojangs.com/board/view.php?menu_id=34&no=158>,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림과 같이 소화기 모습이 형편없으니 말이다.

부산 해운대 주거용 오피스텔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현장 모습

또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부분에서 패킹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여 당신이 살고있는 아파트나 빌딩 등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 때 점검을 받고 있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급한바 소화기는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화재진압 수단이다. 그러나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사용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 처럼 삽시간에 큰 불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이나 점검 등을 소홀히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해운대 화재 사건에서 두차례에 걸친 소방점검이 무시된 사례가 그것이다. 자나깨나 불조심 녹쓴 소화기 다시보자.


**참고 하세요. 화재로 인명피해가 났다면 소방법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있군요. 해운대 화재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소화기를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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