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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인권위원회 왜 '긴급구제' 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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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왜 '긴급구제' 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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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6.10 범국민문화제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연대의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각하됐다. 각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32조)에 따라 다른 사법기관 등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 이에 앞서 어제(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민주당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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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연대에 대한 각하 결정은  민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와 별도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서 요청한 긴급구제 요청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시간이 급박함을 너무 잘아는 긴급구제 요청이었다. 민변이 먼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 결정이 6.10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 시각인 오늘(10일) 저녁 7시를 넘어 결정된다면 별의미가 없을 뿐더러 범국민적인 행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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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곁에서 서울광장을 늘 지켜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빌딩은 굳이 이러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가 아니어도 서울광장에서 행해지는 반인권적인 공권력의 행위를 늘 지켜보고 있을 터이나 굳이 요식절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구호와 같이 "인권위 생명은 독립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크게 충돌하는 행위며 요식절차로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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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노 전대통령 영결식 때 서울광장에서 바라 본 국가인권위원회 빌딩,
빌딩 곁 높은 크레인에 올라간 시민들의 모습이 긴급한 시국을 인권위에 전달하는듯 하다.

인권위나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불허방침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이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을 의식하여 국민들과 야당이 책임진다며 요구한 서울광장 사용요구에 대해서 불허방침을 통하여 정권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정권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 오늘 저녁을 지나면 판가름 날 일이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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