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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방송법 개정안 (나경원 ‘08.12.03)
※ 허원제의원 개정안(12.24) 제출 |
ㆍ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
ㆍ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 |
ㆍ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안 제8조제2항).
※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최대 지분율을 49%에서 3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ㆍ이 논리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
ㆍ하지만 여론 영향력이 큰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PP에 대한 소유 집중 심화는 대주주의 영향력 강화로 공공성에 역행
ㆍ특히 지분 제한이 없는 지주회사나, 우호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 유지에 무리가 없음에도 1인 지분 한도를 확대한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적용 예외(KBS 및 EBS) |
ㆍ大企業ㆍ신문 ․뉴스통신
- 지상파방송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ㆍ大企業ㆍ신문 ․뉴스통신
- 종편 ․ 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
ㆍ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3항) |
ㆍ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안 제8조 제3항)
※ 허원제의원 개정안(12.24)
ㆍ종합편성PP에 대해 30%로 하향 변경
ㆍ‘보도전문PP’관련 문구 빠져 있음 |
ㆍ대기업 지상파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ㆍ방통위 정부여당 추천 위원과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완화(3조⇒10조) 무효화
ㆍYTN 등 보도PP M&A 가능
ㆍ대기업과 족벌신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지상파, 케이블방송의 ‘보도’방송 공격적 참여 가능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자본과 언론의 결합.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위축
․ 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언론의 독과점심화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역행
․ 사유화된 독점매체인 거대 보수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심화로 공공성 침해
※ 재벌방송 및 족벌신문사 방송 출현을 위한 악법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은 슬거머니 30%로 낮추는 개정안을 20일만에 다시 제출한 것임 |
ㆍ신문 ․ 뉴스통신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지분 소유 완화
(33%⇒49%)
ㆍ大企業
-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 폐지
(49%⇒100%) |
ㆍ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4항) |
ㆍ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규정 삭제함(안 제8조 제4항) |
ㆍ‘06.11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지분제한 완화(33%⇒49%)에 이어 완전 폐지
ㆍKT, SKT의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에 대한 추가 출자 가능
ㆍ대기업 지분 확대 시 상업성, 오락성 증대 소지 있음
ㆍ다채널 유료 매체에서 공공채널 입지 축소 우려 |
ㆍ外國人
- 종편/보도PP
ㆍ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허용 (금지⇒20%)
※지상파방송사업은 (현행)금지 유지 |
ㆍ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1항)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
ㆍ방송구역수 제한을 완화(1/5⇒1/3)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능케함으로써 케이블 MSO 가치 상승 예상
ㆍ케이블SO 영향력 증대로 지상파 입지 축소
→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확대 방안 필요
․ 외국자본에 의한 방송주권 잠식 우려
․ 이 논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의 접근임
※ 미국 : 외국자본의 지상파 진입은 법적 규제, 케이블 위성은 개방
․ 한미FTA 체결 시 ‘불가’ 결론 내렸던 보도, 종편 PP에 대한 개방 문제를 사회적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 허용
․ 미디어 사업 주체가 과다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성급한 개방은 금융시장처럼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
ㆍ산업 논리 강화로 위성방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상업화 과속 우려 |
ㆍ外國人
-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완화
(33%⇒49%) |
ㆍ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제14조 제2항) |
ㆍ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제3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PP는 현행유지(49%) |
ㆍ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ㆍPP․공동체라디오 승인유효기간 연장
(5년⇒7년) |
ㆍ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
ㆍ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
ㆍ케이블 SO 가치 및 입지 강화
ㆍ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기간도 전파법 개정으로 연장
(전파법 제22조 제1항 : 5년이내,
동법시행령 제 36조 : 3년) |
ㆍ규제 확대 |
ㆍ6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ㆍ6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안 제18조 제1항) |
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 기존 규정에 더해 ‘광고의 중단과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까지 가능토록 규제수단 대폭 확대
ㆍ구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기본권 제한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 75조가 정한 법률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함 |
ㆍ재허가 탈락에 따른 방송공백 예방장치 마련 |
ㆍ신설 |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4항 신설) |
ㆍiTV 재허가 취소에 따른 정파 사례 재발방지책으로 판단
ㆍ시행령 위임사항을 모법으로 상향 조정 |
ㆍ가상광고, 간접광고 실시 근거 마련 |
ㆍ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ㆍ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ㆍ舊방송위, 가상광고도입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07.8월 입법예고)
ㆍ신문방송겸영 허용, 유료방송 중심 규제완화에 대응한 방송전반의 진흥책으로 판단
ㆍ간접광고 관련 자체, 외주 제작 비리 발생 가능성 있음
ㆍ오히려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정서상의 부정적 시각 고려 필요 |
ㆍ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5천만원 이하) |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제100조) |
ㆍ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 제1항) |
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
ㆍ방송사 입장에서 제재조치 부담 증대
ㆍ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강화 우려
ㆍ현재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현행 방송법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기존 조항만으로도 충분한 제재 가능
ㆍ따라서 ‘과징금’ 신설은 과도하며, 구체적 제재조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한 심의규정, 협찬규정 위반만으로 주의, 경고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 ‘ |
DTV전환특별법개정안
(안형환 ‘08.12.03) |
ㆍ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ㆍ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ㆍ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제4호).
4. -----활성화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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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2년 ATV 종료에 대비 방송사에 대한 지원정책 제도화
|
ㆍ디지털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근거 마련 |
ㆍ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ㆍ신설 |
ㆍ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2.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의2 제1항)
ㆍ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제2항~제6항). |
- 제1항 관련
ㆍ디지털전환특별법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제2항에서 이미 <디지털방송국 구축>,<아날로그방송 병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중복됨
ㆍ제3호 : 가전사와 유통사 등을 제외하고 지상파방송사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관련 주체들에게도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시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 훼손.
ㆍ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함.
- 제2항이하 관련
ㆍDTV 전환 방송사 제재 근거 마련 및 광고규제 완화 등 촉진책 동시 제시
ㆍ방통위가 기한을 정하여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 부과 가능 및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제재권한 부여
ㆍ전환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할 경우 방송사입장에서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ㆍ광고규제 완화에 따라 매체영향력이 있는 방송사의 광고매출 증대 예상 |
ㆍ여유주파수 할당 대가를 디지털 전환에 사용 |
․ 제12조(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 |
ㆍ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
ㆍ기존 사업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방송주파수대역에 대한 경매제 도입 기정사실화
ㆍ주파수 회수 및 경매제 도입 시 지상파방송사 입지 대폭 축소
ㆍ주파수 회수를 통한 재원 조성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1년 혹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나 디지털 전환 비용은 2009년에서 2011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함
ㆍ따라서 재원 조성 시점이 재원 투입 시점 보다 늦어 비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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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
(구본철 ‘08.12.03) |
ㆍ大企業ㆍ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전문 콘텐츠사업자의 지분소유 규제 허용
(금지⇒49%)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ㆍ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ㆍIPTV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ㆍ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49%) 동일
ㆍ향후 IPTV 활성화시 대기업 자본 대거 유입 및 장악 우려
ㆍ사업수익성을 위한 무절제한 성인물을 제작(CJ계열의 TVN)하거나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해 능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성장을 저해
ㆍ‘방송법’ 개정안 비판 내용 동일 적용 |
ㆍ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外國人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
ㆍ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9조) |
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
ㆍIPTV의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ㆍ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20%) 동일
ㆍ대규모 외국자본에 의한 IPTV 장악 우려
ㆍ‘방송법’ 개정안 비판 내용 동일 적용 |
전파법 개정안
(진성호‘08.12.03) |
ㆍ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
(5년⇒7년) |
ㆍ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
ㆍ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함(안 제22조 제1항) |
ㆍ민영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ㆍ지상파방송 진입규제완화와 함께 대기업 및 신문/뉴스 통신의 지상파방송 진입 유인책
ㆍ방송협회 정책건의사항 반영
ㆍ지상파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이지만, 정부출자방송사인 EBS나 KBS에게는 행정력 투입요소 절감이외 영향 미미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나경원 ‘08.11.3)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추가 |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본인확인제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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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
ㆍ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
ㆍ기 제출된(11.28)정부안의 내용을 의원명의로 추진, 명의대여입법으로 제출
ㆍ범죄혐의가 있는 불량 악플러에 대해서는 개인의 IP추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색출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수사기관은 활용해 왔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터넷실명제 전면 실시로 개정한 것은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에 대해 신속하게 게시자를 색출(‘사이버 모욕죄’와 결부하여)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ㆍ전형적인 네티즌 재갈물리기용 기획 악법 규정 |
ㆍ불온정보에 ‘사이버상 모욕 정보’ 추가 |
ㆍ신설 |
ㆍ불온정보에 사이버상 모욕 정보 추가(제44조의 7 제1항 제2의2호) |
ㆍ‘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분쟁조정 청구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함
ㆍ주관적 감정이 판단의 제1 요소인 ‘모욕’에 대해 제3자가 판단, 통제하는 것은 법감정에 위배
ㆍ정권 비판적 여론 원천봉쇄 의도
ㆍ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운용방식 변경 필요 |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포털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제 |
ㆍ신설 |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44조의7 제5항) |
ㆍ기 제출된(11.28)정부안의 내용을 의원명의로 추진, 명의대여입법으로 제출
ㆍ포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제를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네티즌을 감시․통제하도록 하여 결국 간접적으로 네티즌 감시․통제하려는 의도 |
※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방통위 산하기관 3개 통․폐합,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근거 |
ㆍ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설립(제52조) |
ㆍ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
(안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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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의사불벌죄형사이버모욕죄
신설 |
ㆍ신설 |
ㆍ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70조 제3항)
※ 정부안
ㆍ본인확인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ㆍ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포털사)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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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환의원
개정안(12.24)
ㆍ임시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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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 |
ㆍ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안 제75조 제1항 제5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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