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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취재한 '신동아' 여론 도마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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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취재한 '신동아'
여론 도마에 오르다! 


온오프라인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전격 체포' 소식은
미네르바의 실체로 알려진 박모씨가 오늘 영장실질조사를 받기위해 검찰로 이송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네르바의 실체로 알려진 박모씨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해프닝 하나가 연출된 것이다.
미네르바의 당사자가 검찰로 부터 체포되기전 그를 인터뷰했다는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동아는 어떤 미네르바와 인터뷰를 한 것일까?

요즘 우리사회는 보수언론인 조중동으로 인하여 생몸살을 앓고 있는데
검찰의 발표와 달리 신동아가 또다른 얼굴의 미네르바가 있다고 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신동아 속 취재기사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이 경우 신동아가 취재원보호를 위해서 그를 취재한 사람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검찰의 발표는 또한 날조된 결과물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은 신동아 '창간호' 표지 모습이고 '파일'은 신동아사설속 미네르바를 취재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신문윤리 실천요강' 속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배경 설명과 익명 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이 경우 신동아가 또다른 미네르바 취재를 한 결과물을 놓고 스스로 날조한(?) 사실을 자인하지 않고
제5조 5항의 '취재원보호'를 고집할 경우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네티즌들의 우려와 같이
검찰이 인터넷통제를 위한 조치로 미네르바를 긴급체포 하게 된것으로 비추어져
이래저래 고민이 클 것이고 미네르바 생포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지게될 전망이다.

한파와 더불어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이때 '경제살리기'에 골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인터넷 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만 잡아들여서 여론만 통제하면
 우리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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