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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나와 우리덜

조성민 사망, 최진실법과 관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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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을 절망에 빠뜨린 사람들
-조성민 사망, 최진실법과 관계없나-

필자가 5년 전 故최진실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봤던 故조성민의 마지막 모습


故조성민...


오늘(6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해서 관련 기사를 읽어봤다. 혹시나 했는 데...그는 5년 전 우리를 안타까움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故최진실의 남편 조성민이었다. 이럴수가...의외라는 생각 보다 앞선 게 '참 비극적인 가족사'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런 한편 '국민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들이 단박에 오버랩 됐다.

최진실의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조성민. 그를 옭아 매었던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 이웃들이었다. 남의 집 사정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들. 필자가 조성민의 입장이었다면 조성민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상의 부귀영화 보다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곡해하는 것 만큼 더 큰 해가 있을까.

필자가 최진실과 그의 하나뿐인 동생 최진영의 죽음에 대해 취재를 나선 건 우연한 일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필연인 것 같기도 하다. 최진실의 장례식장이 두군데 모두 이웃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하필이면 조성민의 죽음도 한 동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 그게 어느덧 5년 전의 일이자 오늘 아침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비보다. 그래서 참으로 묘한 인연이 이들과 맞닿아 있어서 아내에게 급히 조성민의 부고를 알렸다. 그는 이웃이었다.

"어머머...웬일이래...진짜야?...ㅜ " 

"그랬어...참 비극이군..." 


5년 전 故최진실의 장례식과 관련 포스트









우리는 그동안 이들 가족사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살았지만, 조성민의 죽음으로 불필요하게 타인의 삶에 간섭을 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씁쓸했다. 조성민은 박찬호와 함께 당대 최고의 야구선수이자 투수였다는 건 다 아는 사실. 그가 최진실과 결혼을 하지않았다면 박찬호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건 비운의 여성 '국민배우 최진실'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둘의 결혼으로 비극이 잉태된 것. 

조성민의 폭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성민은 야구와 결혼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됐다. 두 사람 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언론에 의존하여 대서특필하게 된 게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최진실이 행복했으면 그만이었지만, 더 큰 비극은 최진실의 죽음 이후였다. 두 아이의 친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조성민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야구도, 누구보다 더 사랑했을 아내도, 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까지. 조성민에게 남아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 또는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조성민을 힘들게 압박했다. 그리고 어느날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게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하는 '친권'에 관련된 법률이었다.

 



최진실법이란?

금년(2013년) 7월1일부터는 부부가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 쪽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친권자가 지정된다. 민법 조항이 이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사례 중 하나는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으로 전 남편 조성민에게 양육권 및 재산관리권 등이 자동 부여된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바뀐 것.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입양허가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성년후견제 등도 7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이때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아내 최진실의 죽음으로 말 수가 적었고, 언론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가 왜 비극적 죽음을 선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혹시라도 유서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 그가 선택한 죽음의 전말을 알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전무한 상태. 그러나 그동안 이들 가족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타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조성민이 친권을 통해 행사하게 될 재산 밖에 눈에 띄는지 모르겠다. 당사자가 그런 사실 등에 대해 '아니다'라고 해명해 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 등에 대해 악플을 달아 자기 생각만 늘어놓게 되는 것. 그런 마당에 사법부가 故최진실의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최진실법'을 만들어 '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막고자 한다니, 조성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을 파렴치한으로 못 박은 듯한 악법이었을 것. 그 소식이 알려진 게 금년 초였고, 조성민의 비극은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인터넷 등 매체를 타고 안방으로 전해졌다.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으로 사생활까지 침해할 정도라면 그건 이웃을 향한 테러 행위가 아닐까. 부부와 가족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이다. 이웃들이 그들 사정을 잘 헤아렸다면 최진실,최진영,조성민으로 이어지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시 두 아이들과 노모 한 분만 남았다. 법은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며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이 사회적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또 한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른다. 조성민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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