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원 사태 발언 수준 이하 저질
범죄심리학 교수가 본 독재자의 딸과 인권변호사의 사고방식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대학과 학생들의 숭고한 명예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혹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하고자 한다"
생전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대부분의 선생님,교사,교수님들은 시쳇말로 '범생이'들이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나 해가 되는 일은 잘 안 한다. 이같은 사정은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생 쌓아온 명성이나 업적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은 잘 하지 않는다는 말. 그런데 한 순간 블로거로 변신한 '블로거 표박님'은 용감하게도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한 방에 걷어차 버리는 듯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사실 이런 장면을 택하게 된 배경은 고사하고 걱정됐다.
경찰대학 교수가 선택한 표현의 자유
아직 한창 일 할 나이이자 우리 사회가 표박님을 더 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표박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도 하여, 그의 블로그에 들러 몇몇 글을 다운 받아놓고 블로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과 방어 등에 대해, 혹시라도 해를 끼치는 세력이 등장하면 힘을 합하고 싶은 오지랖 넓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심리학 등 경찰과 관련된 법적 지식 등에는 정통한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블로그로선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런 표현 이해하실런지) 그러나 표박님은 햇병아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홀가분함을 느꼈다'는 취지의 표현을 블로그에 담고있었다.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칭한 그는 평생을 통해(?)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지 블로그에 솔직한 심정을 남겼다.
" 과거 군사독재 치하에서 우리는 "말 잘못해서" 잡혀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속시원히 하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냐? 라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 제게도 여러분이 "괜찮냐?" 라며 걱정을 해 오십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분들껜 대한민국이 여전히 "말조심하고 살아가야하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양심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싶은 말, 해야 할 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경제보다, 그 무엇보다 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보수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이니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아니 내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출처: http://blog.daum.net/drpyo/469>"
대한민국의 수 많은 경찰(사관)을 길러내신 분의 입에서 이런 표현 내지 선언이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당신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나라'를 통해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있었던 것.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통제의 손'에 의해 (표현의)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자기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구속 당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문재인 후보에 딴지 건 독재자 딸의 표현
경찰대학에서 범죄심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분의 입에서 이런 선언적 의미의 글이 블로그를 통해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간밤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3차 TV토론을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가 그 주인공. 박근혜는 상호토론 과정에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딴지를 걸었다.
"...문재인 후보님이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차를 받아..."
필자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하고 중얼거렸다. 대통령 후보라는 한 여자의 어법치고는 매우 고약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두둔하는 모습 등에서는 '양아치 향기'가 물씬 풍겼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문재인 후보의 인권변호사 이력에 대해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라는 표현은, 대게 (정신적)갈보들이나 쓰는 어법이지(그녀들도 이런 표현 안 쓸 걸) 대통령 후보가 쓸 표현인가. 참으로 천박한 표현이 박근혜로부터 나온 것.
역삼동 오피스텔(607호)은 한국의 워터게이트?
그리고 스스로 자승자박한 '여성 인권침해' 발언은 왜 사람들이 그녀를 '닭그네' 내지 '닭대가리'라고 부르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 포스트의 서론 겸 본론이 길게 이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누리당 박근혜의 대통령 자질 검증의 한 부분이, 박근혜의 천박한 어법 내지 자기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못 된 버르장머리가 드러난 것.
따라서 법률에 무식한 필자가 박근혜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 하면 권위가 없으므로, 이틀전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며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 던진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의 판단을 빌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사직서를 내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게 대선정국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607호'에 대한 표 교수의 입장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빼도박도 못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경찰대학 교수 출신)블로거 표박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김 모씨의 오피스텔 방은 이제 "한국의 워터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상황에 이르렀다. 10평 안팤의 작은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문 해정장치를 든 소방대 팀이 대기하고 그 뒤를 취재진과 정당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진풍경이 지속되고 있기 떄문이다. 2012년 12월 11일 오후에 시작된 이 희안한 대치상태가 벌써 48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신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기에 선관위와 경찰이 과감한 법집행으로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처럼 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1) 야당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국가적 선거부정 사건"이 되어 미국의 "워터게이트(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해 상대방인 민주당 선거본부 '워터게이트 호텔방'에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적발, 결국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사건)"를 능가하는 희대의 선거부정 사건이 될 수 있는 지경으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은 커질 것이다.
(2) 야당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지지율 저하 등 위기에 몰린 야당이 대선 직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근거없는 허위정보에 의지해 무리하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감시하고 그 거주지를 습격,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고 절대 비밀에 부쳐져야 할 정보요원의 신원을 노출시킨 희대의 '황당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다. 유권자와 국민은 야당과 그 후보에 실망할 것이고 낙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
경찰대학 출신 표박님의 다음뷰 기고문에 따르면, 이른바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며,국법질서를 뒤흔드는 이같은 일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필적한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여론조작'을 위한 것이어서 여간 큰 우려를 한 게 아니었다. 오죽하면 교수직을 내 던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선택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을까.
논란이 되고 있는 '(607호)강제진입'의 법적 근거
그는 이같은 우려를 여야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측의 주장이 사실과 허위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밝힌 것. 공정했다. 그의 지적을 참조하면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 수사결과에 따라 매우 큰 파장 자체가 아니라, 두 후보의 선거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자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중대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그가 지적한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의 법적문제 내지 근거는 이랬다.
"...(1) 1단계: 신고를 받고 경찰과 선관위가 출동했던 사건 초기의 강제진입 문제. 선관위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신고후 처음 현장에 갔을 때 거주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장소에 들어가 살펴보았지만 '최초 신고 내용인 불법선거사무실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퇴거했다. 이 경우 "제보자(아마도 의혹을 제기한 야당 관계자 였을)"의 어설픈 실수 혹은 착오가 가장 비난받아야 한다. 신고의 내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이 해명대로라면 우선 선관위의 대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강제진입의 필요 없이 '동의에 의한 진입'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선관위의 해명자료에 오류나 허위가 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공식해명자료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제기는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보자 측에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개입 여론조작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주일 이상 대상자를 미행해 의혹을 확인했기 떄문에 신고한 것이다."라며 신고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함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다시 대상자를 찾아 '국정원 직원인지'를 물었다.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행해진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맞다는 확인이 이루어졌고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자 다시 현장진입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미 취재진도 도착했고 야당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운집했다. 같은 여성인 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달라, 조사할 게 있다"고 요청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과 선관위 직원의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떄문에 신중해야 하고, 1차로 동의를 얻어진입해 살펴본 바 특별한 의심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제보자의 진술이 바뀌어 새로운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생겼지만 제보자의 말만 믿고 마치 그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혐의 부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새로운 정황 (대상자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이 확인된 마당에 그대로 손놓고 철수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진입해 신고내용인 "악성댓글 달기 작업"이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상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제보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진입을 독촉하고...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대상자는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노트북을 검사해 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오빠가 오고 부모님도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진입' 밖에는 사실확인 방법이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장 좋다.
그런데, 사건 초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보완 등 요구를 거쳐 판사에게 청구하고 다시 판사가 검토해 보완 요구 등을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때 적용되는 법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다.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사적 공간인 비디오가게에 진입해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으니 분명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논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법에서는 특히 경찰의 이러한 즉시강제 행위를 "경찰상 즉시강제"로 칭한다. 그 법원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임은 위에 설명했듯이 자명하다.
그 다음 문제인 법룰의 근거다. 우선 '공직선거법'이다. 현행범에대한 '신고'가 있거나 선거법 위반이 행해지고 있다는 혐의가 소명되었을 때, 선관위가 해당 장소에 진입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과연 "현행범, 혐의 소명" 요건이 충족되었느냐다.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선관위 직원이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다. 충족되었다고 보고 진입해 조사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의한 강제진입이 된다. 만약에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면 그 판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양측 정당과 국정원 간 분쟁이지 선관위가 아니기 떄문에 '즉시강제' 결정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추후 학계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된다는 학설이 있다.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에 시위진압이나 수배자 은닉 의혹이 있는 거소에 영장없이 과감하게 진입할 때 적용된 논리다. '개별적 수권조항'은 생명 신체의 위험이 있을 때 그 방지를 위해 경찰은 영장없이 거소에 진입해 구출 범죄진압 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강제진입 결정에는 적법성 논란이 잠재해 있다. 여기서 경찰과 선관위의 "의사결정", "재량(discretion)" 문제가 대두된다. 다소의 논란과 법적 책임 소재를 안고서라도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자면 과감하게 강제진입해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수거해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본질"에 해당하는 진위여부가 가려진다. 이 '과감한 법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문제는 부차적이고 추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관계 공무원과 지휘자가 이 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도 그 누구도 그 피해를 막아주거나 대신 입어줄 수 없다.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져주고 싶다. 그리고 과감하고 당당하고 용기있게 법집행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지탱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즉시강제'의 요건인 '긴급성'이 사라져 버렸다. 시간의 경과와 함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2) 2단계: 압수수색 영장 문제 이제 경찰-검찰-법원을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강제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영장발부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관심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란다. 그런데, 초기와 똑같은 상황 독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부족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쎄? 다른 사건에서도 그럴까?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다면 일단 검사에게 신청은 할 수 있다. 기각된다고 해서 경찰이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런데 경찰은 아예 영장청구를 신청하지도 않는단다. 검찰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대립중인 경찰이 "영장"이라는 드거운 감자를 검찰로 넘기면 어쩌나 걱정하던 찬데 아예 신청을 안한다니 얼마나 좋을까?
(3) 3단계 : 대치가 지속될 경우 "생명보호(자살위험 방지)를 위한 즉시강제, 진입" 대치가 계속되면서 대상자 부모가 빵과 우유를 오페스텔 안으로 넣어주고 있다고 한다. 식사야 그렇게 해결된다고 해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빠와 부모를 부를 정도로 심약한 대상자가 이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행동을 취할 우려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자살방지용 매트리스를 오피스텔 창문 밖 바닥에 설치했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겠지만, 만약에 그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경찰상 즉시강제" 필요 상황이 된다. 이번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기 대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일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 지, 실제 위험이 현존하는 지 판단할 '징후'가 나타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진입 및 구출 구호는 가능하지만 '증거물 수거'는 어떻게 될까? 생명위험 상황에 이러한 논의가 냉정해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 앞서 밣힌것 처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신고대상 장소에 진입해 조사하고 증거이멸 방지 및 증거물품 수거를 해야 한다. 경찰 역시 공직선거법에 다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일 경우 즉시 단속 및 수사에 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에, 자살 방지 생명구호 활동의 혼란을 틈타 누군가 노트북과 스마트 폰 등 증거를 절취 혹은 인멸 하도록 방치한다면 선관위와 경찰은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지금 그 가능성을 공지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까지 발생했다.<출처: 진실의 문을 열어라 http://blog.daum.net/drpyo/459>"
필자가 논문 수준의 장문의 글을 인용한 건 다름이 아니다. 이틀 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나와 한 발언의 심각성 때문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경찰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블로거 표박님은 자기 블로거에 남긴 글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607호)강제진입'의 법적 근거' 등을 통해 이렇게 길게 써 두었다. 평생을 건 업적 모두를 '표현의 자유'를 빌어 고발하고 있었던 것. 그렇다면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십자군 알바단)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고 고발되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살펴볼까.
"...문재인 후보님이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
놀랍게도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본질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 여부'가 아니라 '여성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상대 문재인 후보측을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 운운하고 있었던 것. 자기의 무식함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독재자의 딸 다운 사고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성폭행범 혹은 여성의 인권침해를 일삼은 인권변호사?...필자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갈보같은 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지 화가 치민 것.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의 무식하거나 못 된 발언에 대해 조용히 타일렀다.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인데 박 후보의 발언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직원이 오히려 문을 잠그고 열지 않은 것 아닌가.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 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경찰의)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못 된 짓),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후보의 대인배 다운 인격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만약 이런 모습이 TV토론 장소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박근혜는 아예 사람들이 꺼리는 집창촌의 갈보를 떠올리게 만드는 정신적 수준 외 더도 덜도 아니것. 전두환이 물려준 아파트 30채 상당의 6억 원과 정수장학회의 장물 6억 원 등등.
독재자의 딸의 신분으로 고생 한 번 해 보지않은 한 노처녀의 입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통째로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사건 아닌가. 이런 적반하장격의 모습 등으로 격노한 경찰대학의 한 교수가, 이 문제의 전말 등에 대해 자세히 논박하며 사직서를 던진지 불과 엇그제 일이다. 이게 봐 그냥 넘길 일인가.
보통사람의 표현의 자유 VS 대통령 후보의 수준 이하 막말
그런데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SNS(십알단)불법 선거운동'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되고,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실을 숨기고자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을 해?...대한민국에 살면서 생전 이런 대통령 후보 처음 본다. 그런 점 등으로 경찰대학에서 범죄심리학 등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어느날 교수직을 팽개치고 '표현의 자유'를 선택한 건 공감되는 바 크다. 당신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 사건을 통해 이렇게 소원했다.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양심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싶은 말, 해야 할 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경제보다, 그 무엇보다 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보수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이니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아니 내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이다. 그러나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막말 이하의 '닭대가리성' 발언은, 졸고있던 유권자를 일깨우는 참으로 무식하고 황당한 발언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문제를 증폭 시킨 건 여직원 스스로가 선택한 문제일 뿐, 감금 내지 여성인권 운운하는 건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이 발각된 걸 물타기 하는 수법외 더도 덜도 아닌 것. 그런데 표박님의 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 한 밤중에 이 글을 끼적이는 동안(17일 00시 40분 현재) 실제로 국정원이 선거개입에 나선 것.
607호 '감금' 빙자 국정원 대선 적극적 개입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6일 직원 김모(28·여)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선거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감금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 이게 경찰대학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가의 공권력 시스템으로 '경찰의 한계'를 직감하고 '표현의 자유'를 선택하며 국가의 위기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고나 할까.
위 자료사진은 지난 주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코엑스 앞 유세에 대거 참가한 6070 노인들의 표정. 이날 유세에 2030의 젊은세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직후에 입을 다물고 중립를 지켜도 시원찮을 판국에, 연합뉴스를 통해 '607호 여직원의 감금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박근혜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결론인 것. 이런 문제 등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찰대학 교수 출신 블로거 표박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진입해 신고내용인 "악성댓글 달기 작업"이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상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제보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진입을 독촉하고...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대상자는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노트북을 검사해 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오빠가 오고 부모님도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진입' 밖에는 사실확인 방법이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장 좋다.
그런데, 사건 초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보완 등 요구를 거쳐 판사에게 청구하고, 다시 판사가 검토해 보완 요구 등을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때 적용되는 법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다.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사적 공간인 비디오가게에 진입해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으니 분명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국정원 선거 개입 현상 매우 위험
국정원은 토론이 끝난 직후(밤 11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 아닌가.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십알단을 고발한 건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국정원이 주제 넘게 선거 기간 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언론 보도 태도는 경찰대학의 한 교수가 그토록 우려한 '강제진입' 내지 '즉시강제'를 피한 자구책일 뿐, 설득력이 없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 하겠다.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쿠데타 같은 모습. 국정원이 도대체 할 일이 없는 지 '나꼼수'가 간첩인가. 국정원이 고소할 방침이라는 게.
금번 '국정원 여직원의 607호 사태'는 한 경찰대학 교수의 지적 처럼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다름없다. 그럴 리가 없지만 설령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불과 얼마 못가서 보따리를 싸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며, 경찰과 선관위 등 초동수사에 실패한 결과가 우리사회를 또 다시 암울함 속으로 끌고가는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 사건 초기 문을 열지않고 시간을 끈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초동수사 실패 원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5)가 불러온 파장이다.
현실 인식이 이토록 무지하며 자기 잘못을 타인이나 집단에게 함부로 떠 맡기는 이런 질나쁜 대통령 후보가 인류문화사에 또 있었나. 언론 등 여론조작을 통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이고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금번 대선에서 최악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여준 게 '국정원 여직원 607호 사태'가 남긴 박근혜의 어처구니 없고 허무한 막말 사건이다. TV토론?...따로 언급하겠지만,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게 뭐 있나. 박근혜는 속칭 '검은돈'의 지하경제 부활(활성화)을 통해 (사채놀잇돈으로)복지사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데, 이런 노처녀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 토론 중에 궁지에 몰리면 헤헤 거리는 수작이 지하경제의 검은돈을 말하는 뒷골목 갈보 수준 정도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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