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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나와 우리덜

곽노현유죄, 수상한 판결 시기 무리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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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판결 시기 무리수 비판
-박근혜 후보 지지율 폭락에 맞췄나-



곽노현 교육감은 누가 흠집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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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야권 대선 후보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등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곽노현 교육감을 흠집내며 대통령 선거에 먹칠을 하고 나섰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감이 생겼던 것일까요.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사후에 전달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묘한 시점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권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 지지율 폭락에 맞춘듯한 맞춤형 판결같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과 교원.학부모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지켜본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서둘러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입수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주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유죄 선고에 큰 실망과 싶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임박하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 판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않을 것이었지만 기왕에 폭락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참조하여 대통령 선거에 교육감 선거까지 동시에 치뤄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예감했던 지 자기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리트윗의 글에서 언론의 무지를 꾸짖는 글도 함께 트윗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직도 '곽노현 사건'을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돈 준 사건이라며 기소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
1,2심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재판부가 확인했음에도...게으르거나 바보거나 악의적이거나...
이런 한심한 언론이 독재자를 길러낸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독재자의 딸을 길러낸 유신독재자와 대법원과 언론의 묻지마 횡포였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참 답답한 정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인혁당사건을 후다닥 종결시킨 '사법부살인' 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판결 시기는 물론 재판장(이상훈 판사)의 의도가 참으로 수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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