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ffondamento della Cheonan

천안함, 대통령도 모르는 협박사건 누가 부추기나


Daum 블로거뉴스
 


천안함, 대통령 협박사건 누가 부추기나  



나라의 앞 날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Daum view


사흘 전 오후 2시 30분 경, 글쓴이는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4호실에 방청인 자격으로 방문했다. 그곳에서 정치포털 서프라이즈의 대표 신상철 씨가 '이명박 대통령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방청에 앞서 신 씨가 이명박에게 무슨 협박을 했는 지 알아 봤더니 별 거 아니었다. 이 사건은 글쓴이가 해외에 체류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명박 협박죄>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그곳에는 
  시민단체(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에서 신 씨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적혀있었다.관련 기사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이명박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두고 있었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네놈이 인간이냐. 아침에 기사를 보았다. “노무현 딸 美 아파트 의혹 재수사 파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나? 발바닥 밑에서부터 피가 끓어 올라 머리 꼭대기로 치솟았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지난 4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국토 말아먹고, 도덕과 도의와 도리를 하수도 구멍에 처박아 넣은 것처럼 살았던 네놈이, 이제 만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구나.<이하 생략>
<출처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462>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신 씨의 글을 여과 없이 퍼 나른 매체가 이 사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인터넷의 전파 속도는 신 씨가 단순히 자신의 블로그에 끄적거린 내용을 수 천 수 만배 증폭 시켜, 별 거 아닌 내용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어쩌면 관련 당사자들이 쉬쉬해도 시원찮을 일을 대통령 편을 든답시고, 다시금 이명박을 '개새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적 매체에서 조차 "이명박, 야 이 XXXX!"라며 듣기 거북한 낱말을 브라인드 처리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검찰로 별로 틀리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304호실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 모습이 '그저 알아서 긴' 형국이었다. 오히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했지만 검찰은 별 볼 일도 없는 이 사건을 이슈화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검찰은 "누구인가 청와대 홈피에 문제의 글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 브라인드 처리를 했지만, 신 씨의 이름과 필명을 검색하면 (이명박 개새끼라고 쓰여진) 글 일부가 노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재판부에 늘어 놨다. 그렇게 될 경우 "경험칙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이명박이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신 씨의 글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상 피해자가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중에 드러난 검찰측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건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현재 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 검찰이나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지에서 이 사건을 여론화 시켜나가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딱 잘라 말하면 신 씨의 글 속에 등장하는 이명박은 전혀 협박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 아닌가. 신 씨의 글을 대통령이 인지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던 게 드러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한겨레>에서 다룬 '이명박 협박죄에 대한 기사'는 이 사건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 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렇다.

"<중략>...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하략>"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028.html>

  

포스트에 사용된 그림들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런 사실 등에 대해 신 씨측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 이 사건은 대통령이 모르는 데 검찰이 고소를 해서 문제를 키운것이며, (신 씨의 글 속에는) 욕설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악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피해자로 내세운 이명박이 실제로 공포심 등을 느꼈는지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였다. 그와 함께 신 씨의 변호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전부 협박죄인가"라며 묻고 "욕설을 올리면 상대방에게 도달 할 수 있는가" 하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고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공적 인물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참 답답한 검찰 아닌가. 재판 내용을 참조하면신 씨가 이명박에게 행한 욕설에 대해 공포심을 느낀 곳은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이명박이나 한 몸통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검찰은 신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명박에 대해 기각을 요구하고 있었다.

검찰이 알아서 기는 듯한 이 재판을 통해 유추되 듯이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싶은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는 천안함 사건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다. 현재 까지 천안함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신 씨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그 때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나 집단들이 누구이겠는가. 검찰이나 보수단체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알아서 기는 것도 그 때문 아닌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대통령은 점점 더 개자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검찰이나 보수단체 등이 입을 다물면 더 나을 걸 말이다. <이명박 협박사건 방청기는 다음편으로 이어진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Отправить сообщение для Марта с помощью ICQ 이야기

베스트 블로거기자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

*오늘 발행한 150일간의 파타고니아 여행기도 동시에 응원해 주시면 감사!!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