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4호실에는 한 사람의 방청객이 노트를 뒤적거리며 재판부와 피고와 원고 측의 발언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름하여 '대통령 협박죄'를 다루는 사건이었다. 아무리 퇴임직전의 별 볼일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4대강을 마음대로 파 헤치고 전직 대통령을 서거케 하며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 쯤으로 포장하여 묻어 버리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는 사건이므로 국민적 관심사는 모두 대통령에게 쏠려야 마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나라의 안보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건이므로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은 물론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총출동 하여 취재해야 마땅했다. 비록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며 뼈 속 까지 친일.친미의 향기가 진동한다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인 것이다. 그런데 형사법정 304호실에는 판사 1인과 기록 2명 그리고 검찰측 2명과 변호인측 2명이 한 사람의 방척객을 바라보며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한 사람의 방청객은 다름아닌 글쓴이였다.
글쓴이는 대략 10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겨우 시차적응을 하고 맨 먼저 맞딱 뜨리게 된 게 <대통령 협박사건-특수협박죄->이었던 것이다. 별로 보고싶지 않았던 사람을 희한하게도 법정에서 간접적으로 마주치게 되었는 데 협박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니 씁쓸하기 짝이없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인생의 귀중한 시간 대부분을 빼앗긴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가, 故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행한 섣부른 장난질에 에 제동을 건 때문이었을까. 신 씨는 한 진보매체를 통해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었다.
"굳이 법적인 요건을 따진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가 스스로 모욕을 느껴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그것은 인정한다. 거기에 따라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협박죄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협박죄의 경우 대통령 본인이 위협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또 위협을 느꼈는지를 검찰이 확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기소했다.본질적으로 검찰은 제가 쓴 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인데, 모욕죄로 하자니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협박을 했다는 논리로 기소를 한 것이다.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글쓴이는 지구반대편에서 머물면서 겪었던 시차적응과 동시에 한국의 썩어빠진 정치검찰과 나라와 국민들 다수에게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대통령 등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순식간에 적응하고 있었다. 신 씨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대통령에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보다 개자식으로 총칭된 대통령이나 MB정부에 스스로 시녀 역할을 자초하며 홀딱 벗고 나선 검찰이 문제의 본질에 올라앉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어 신 씨는 당시에 굳이 그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했다. 국가기록관 기록물 문제에서부터 박연차씨 문제 등으로 언론을 통해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검찰수사로 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까지 몰아갔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는 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가 그 시점에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 도의적으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기인데 그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부관참시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형평성을 놓고 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얼마나 많은 비리사실이 드러났나. 굳이 BBK까지 안 가더라도 친인척, 측근비리에서 부터 본인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관인 경호처와 토지를 매입한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형평성의 차원의 문제에서도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대강 사업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 수많은 정책적인 오류들에다 우리사회 민주적 토양을 거의 20년 전으로 돌려놓는 행태들이 있었다. 또 권력 주변 인물들이 이권사업을 펼치는 모습에 분노와 실망을 했다. 다시 말해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대통령 개인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정부, 검찰 모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출처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07508>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러한 정치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입을 굳게 다물어주었으면 싶었을까. 한 때 나라의 머슴으로 자칭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한 마당에, 국정을 그르친 사실이 있다면 주인으로 부터 어떤 호통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라와 국토를 절단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데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치맛자락을 홀라당 걷어 부치려 드는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신 씨가 분노하며 인터넷에 내 뱉은 발언은 이러하다.
"<중략>...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인 놈이야. 네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네놈 퇴임하고 나면 네놈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의 간악한 간교와 음해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심장에 묻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며 지금까지 버티어 왔는지 너는 아느냐. 네놈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하략>" <출처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462>
특정 대통령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이 좋아하는 정치인 등에 대한 충정은 어떤 형태로든 발현되기 마련인데, 신 씨가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나 대리만족을 느낄 만큼 속시원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글쓴이는 검찰과 보수단체 일부가 긁어 개자식으로 만든 대통령이 매우 측은해 보이는 동시에, 측근들의 각종 비리는 물론 자신이 저지른 죄과 때문에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대통령이 안타까워 보였다. 그는 얼마전 까지만해도 가락시장을 돌아댕기면서 목도리를 벗어주었는가 하면 길거리를 돌아댕기면서 아이스께끼나 어묵을 쪽쪽 빨며 카메라 기자앞에서 재롱을 떨다시피 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4호실은 매우 냉정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특수협박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데 방청객이라고는 글쓴이 1인 뿐이었다. 임기를 불과 6개원 남짓 남겨둔 시방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일찌감치 4대강 바닥에 수장된 것일까. 신 씨의 변호인 측이 검찰을 향해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 해악이라고 하나"라는 질문에 이명박의 수족을 자칭한 것 같은 검찰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욕설과 전체가 협박이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인 채택을 해 주고 증인(이명박)이 퇴임하면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주기 바란다. 국정도 바쁘실 텐데 증인 채택이나 해달라"
검찰은 바빳다.
"(천안함 사건에 재를 뿌리듯) 증거가 입증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결심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잠시 망설였다.
"흠...퇴임을 한다면 2월 쯤인데 8개월 후가 정도..."
재판부가 잠시 망설이는 동안 신 씨가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다. 신 씨측이 요청한 증인(이명박) 신청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이자 신 씨가 더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노 대통령의 딸 정연 씨는 물론 자신에게 행해지고 있는 고소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무조건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될 것도 아니며,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검찰 때문에)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검찰의 글도 인신공격성의 글이 많다며 거듭 이 사건은 대통령이 퇴임후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 신청 문제로 주장이 오고갔다. 이때 재판부의 판단이 방청객 1인에게 전달 됐다.
"피해자의 아무런 진술도 없이 기소할 수는 없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증거신청은 형식적으로 이명박이 피해자다.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반대심문 때문이다. 증인채택 불응시 과태료나 구인 등 강제절차는 (대통령이기 때문에)부적절 하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했을 경우 입증이 부족하면 검찰측 문제다. 증인채택은 하지않겠다. 퇴임 후 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건 부적절 하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증인) 신청도 기각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개자식으로 변질되는 걸 최소한 막아보려고 애쓰는 듯 했다. 그러나 방청객의 심정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이 개자식이 되든 말던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 씨에게 흠집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신 씨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게시물이 음해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음해 사실이있어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모욕죄면 몰라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 조치를 통해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이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때 검찰이 꼬리를 내리기시작했다.
"기소 자체를 문제삼으면 안 된다.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도달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야 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특수협박죄는 언제 어느때나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들렸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가. 그러자 재판부도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았던지 인터넷 게시물이 협박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신 씨는 다시 반박의 발언을 하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 정도 남았다. 피해자 증인 신청도 반대신문과 관련이 있다. 증인신청을 받아달라. 증인이 퇴임 후에 법정에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때 재판부는 "법리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자 신 씨의 변호인 측이 다시 나섰다.
"선고 자체를 미루어 달라. 이 재판 결과의 유.무(죄)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은 문제가 커지는 거 반대한다. 다음 기일을 (대통령이 퇴임한) 내년으로 잡으면 어떤가."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진지한 발언을 경청하며 기을을 한 번 더 연기하기로 하면서 검찰측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검찰과 변호인 측을 향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행한 이같은 주문은 검찰 스스로 대통령을 개자식으로 변질 시키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가 아닐까. 대통령 특수협박죄 방청기는 다음기일(7월 27일 오전 11시 형사법정 304호실)로 다시 한번 더 미루어지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4호실을 나서면서 글쓴이를 씁쓸하게 만든 건 이명박 대통령을 개자식으로 변질 시킨 검찰의 기소 때문만은 아니었다.개자식들인가.국운이 걸린 천안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소를 함부로 해대므로 검찰과 대통령이 한 몸이 된 사실이다. 향후 검찰개혁이 이루어 질 때 이런 장난질 같은 기소를 한 검찰은 국민들로 부터 반드시 혼나야 하지않을까. 아무튼 보수단체와 검찰이 떠들어 대고 알아서 긴 기소사건 때문에 대통령은 아이스께끼나 어묵을 핥고 있었던 개자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점 새겨듣기 바란다. 방청객 1인 뿐인 특수협박죄 재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알기나 아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개인이나 집단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