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정권 '인터넷통제' 음모 포털과 논의중
-MB 박정희 운명 따라가나?-
이명박은 군사독재정권 박정희의 운명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다. 유신의 심장이었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살된 것이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자 당시 사건을 떠 올리면 민주와 독재의 명암을 갈라놓은 분수령이 김재규가 쏜 총성과 함께 남한에 민주의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나 할까. 수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 등 민주세력을 <긴급조치 緊急措置>라는 악법을 통해 고문 등으로 억압하며 핍박하고 정권을 연장하고자 했던 음모는 박정희가 사살 됨으로 그 막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금방 찾아오지 않았다.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에 의해 쿠데타가 이어졌고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은 노태우 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수 많은 민주세력의 희생에 힘 입어 마침내 군사독재정권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기폭제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심장을 향해 권총을 발사한 것과 동시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독재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음모가 사살된 것이라고나 할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 부치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군과 검찰과 방송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보려던 이명박 날치기 정권은, 마침내 차마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
오늘 오전 뉴스를 모니터 하던 중 긴급한 보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부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을 무단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뉴스 제목을 보는 순간 이명박이 박정희 운명을 답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정부 스스로 거짓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정부가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악법을 만들고 있었던 셈이며 박정희 독재의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떠 올리게 만든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방송 3사를 장악하고 보수신문을 통해 허위사실 내지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인터넷 까지 지배해 보려는 사악한 음모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마음대로 인터넷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나 천안함 사건 의혹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새해 예산 날치기 등 긴장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자초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들 내지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발상이 이명박 날치기 정권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는 암울한 모습이자 가당찮은 시도로 보인다. 보도 내용과 같이 어떤 게 긴장상황이며 어떤 게 사회교란 목적인지 등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는 초법적 날치기 정권의 모습인 것이다. 천안함 사건 재판이 다가오면서 사실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보고자 한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포털과 함께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 음모에 따라 사살된 박정희 독재시절 긴급조치 모습을 위키백과를 통해 잠시 들여다 보며 글을 맺는다.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권, 긴급조치 9호, 비상조치]
대한민국의 긴급조치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9차례에 걸쳐 내려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었으며 제6공화국의 긴급처분, 명령권으로 이어져왔다.
긴급조치 1호 내용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9호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포털이 날치기 패거리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위 내용과 같이 긴급조치가 무엇인지 대략 살펴봤다. 링크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28073 >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위 긴급조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박정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해 왔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갔다. 김재규의 총성에 사살된 것이다. 아울러 긴급조치 1호 내지 9호를 살펴보면 이명박 날치기 정권의 방통위가 포털과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장악 내지 통제가 긴급조치와 매우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소한 1980년 생 이후 태어난 신세대들은 박정희 독재 유신시절 당시 상황을 자세히 느낄 수 없겠지만 이명박정권의 이같은 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만행인 동시에, 1인 독재가 만들어 낸 추악한 실정을 덮어보거나 연장해 보려는 음모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마치 시간을 30년 이상 거꾸로 되돌려 놓은 모습이자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는 날치기 패거리들에 의해 나라가 풍전등화에 노출된 매우 위험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유저들이 그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사악한 음모를 지닌 반민주 반민족적 패거리들에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인터넷 포털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권력에 억눌린 모습이라 자위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이 방통위 등 패거리들과 내통하며 악법을 저울질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비민주적 비신사적 행위가 아닌가 싶다. 최근 내 블로그 내지 정치 시사에 글을 싣고 있는 블로거의 특징을 보면 포털이 이슈를 비켜가지 못해 몸부림 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한 블로거가 포스팅한 '독도 폭파' 등에 관련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관한 포스트가 다음뷰에서 사라지는(또 다시 등장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내 블로그도 사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꽤 오래된 이야기다.
이명박은 박정희의 운명을 닮고 싶었을까.포털의 사정이 이러함으로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한 라이프온어워드는 일찌감치 네티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었던 셈이다. 이미 자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음모가 이렇게 빨리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낼줄 누가 알았으랴. 긴장상태를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패거리들에 의해 악법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국민들을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사악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앉아서 그저 쟁취되는 게 아니란 걸 실감해야 할 때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리꾼들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참 슬픈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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