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첫 공판 모습' 공개하면 안되나요?
사진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 한장입니다. 이른바 떡검으로 불리우는 정치검찰로 부터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를 당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 과정을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화질이 나빠 법정 내부의 방청객 등의 모습이나 원고와 피고의 모습 등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확인이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서울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의 모습인데 검찰이 기소 내용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검찰의 기소사유 등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내 가운데가 한 전 총리의 모습이며 한 전총리와 곽영욱이 대질 심문하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자백을 강요당한 정황이 포착된 곽영욱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치한 장소는 원내 오른편 아래쪽인데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오른편으로 떨군채 재판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나 녹취 등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에 게제한 법정 모습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좋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법원조직법(제59조 (녹화등의 금지))에 의하면 "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에 의하면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3·23, 2006.12.29]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제5조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를 두어 재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몇가지 제한조치에 따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외 규정을 통해서도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가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한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위 한 전총리의 첫 공판 모습이 휴대폰에 의해 촬영된 점은 법원조직법 내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몰카'의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의 경우 당사자 등이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이나 녹화 등의 행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등에 이런 모습이 게제 되었을 경우 처벌 등에 관한 조치가 매우 궁금하여 관련 처벌 조항을 찾아 봤더니 '...하면 안된다'라는 규정 외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등의 처분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전(8일) 서울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않았고 법정의 규모가 작아(100석) 최소한 두배수 이상의 방청객들이 입석으로 공판과정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이고 이것은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한마디로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내놓고 변론하는 것만을 기초로 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판기일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지켜본 방청객들 다수가 첫 공판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 내지 '원고(검찰)패소'를 예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이 공판은 적지않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공판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법원이 사진촬영 등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 궁금한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과정(허가를 안해주는 것) 등이 '재판공개주의'에도 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지하다시피 떡검으로 불리우는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짜맞추기식 수사'로 기소한 사실 등에 관해서는 방청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알 수 있었고, 물증도 전혀 없이 피고의 진술에 의존하려 하고 있고 단지 '의혹'만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좁은 법정에서 닫힌 규정 등으로 국민들이 검찰이나 경찰 혹은 법원의 문턱이 높게 여겨지게 만드는 악법과 같은 규정이, 법원조직법 내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한 전 총리 첫공판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내릴 수 밖에 없군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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