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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백미러 안달면 '270만원' 문다?
-자전거도로 무시 인도 하이킹 매우 위험!-
자전거가 줄지어 인도를 달리는 풍경이 노오란 은행잎과 함께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을 한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들은 똑 같은 자전거에 안전모를 갖추고 무릅과 팔꿈치에 보호대 까지 착용했습니다. 서울 수서지역에 있는 자전거교실에서 이제 자전거를 막 배우고 있는 '초보운전자'들 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신기해 하며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속의 자전거 하이킹에 나선 초보자들의 하이킹 풍경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분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위를 다니고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인도위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뜸하다고 해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곁을 스쳐 지나 갑니다. 비싼 돈을 들여 우레탄으로 포장해 둔 자전거 도로는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고 텅빈 인도 한가운데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봐 왔던 평범한 자전거하이킹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그러하듯이 자전거에 사이드미러(백미러)가 부착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왠만한 자전거에는 백미러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 자전거 운전자들이 하이킹 복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해도 전후방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자전거 추돌 사고 등이 났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자전거 위에 올라 앉아 페달을 밟는 수준의 이분들이 중심을 잃고 보행자와 부딪치거나 하이킹에 나선 사람들과 충돌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중상이라도 입으면 과실 정도에 따라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일 이런 유형의 자전거 사고 때문에 270여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물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문모(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을 해 사고를 당했다"며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20%인 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모씨는 미리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의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었다"며 "오모씨가 갑자기 좌회전한 탓에 문씨가 급히 정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전거에 거울(사이드미러 또는 백미러?) 등을 설치하여 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에 대한 오모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원고) 과실이 80%에, 가해자(피고) 과실이 2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애매모호 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자 물어야 하는 치료비 등이 270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사고내용 등을 살펴보면 마치 자동차 사고의 유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언급한 자전거하이킹의 모습은 별 거 아닌것 같지만 만약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비에 휘말리거나 적지않은 비용을 무는 등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본의 아니게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일어난 분쟁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항소부'가 의미하듯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고 하는 오모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던 것이며 오모씨는 자전거를 타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습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운데 항소 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아마도 오모씨는 이 사건 때문에 매우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을 해 사고를 당했다" 고 하지만 이런 일은 자전거 하이킹 등을 하는 동안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가벼운 타박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림에서 처럼 보호대만 착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밝힌 오모씨의 20% 과실에 따르면 "미리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의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었고, 오모씨가 갑자기 좌회전한 탓에 문씨가 급히 정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의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전거는 전부 사이드미러 내지 백미러를 반드시 부착시킬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심지어 자전거에 자동차와 같은 '깜빡이'를 설치해야 할 규정까지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탈때도 반드시 소정의 과정에 따라서 '자전거 면허증'을 발부한 후 자전거 하이킹 등에 나서게 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전거보험을 구체화 해야 하는 법안 까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법제가 체계화 되지 않아서 오모씨가 20%에 해당하는 비용만 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자전거에 대한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더 큰 비용을 물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림속에 등장하는 초보 자전거 하이킹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금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림은 서울시 '차 없는 날' 행사에서 테헤란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혹시라도 인도위를 다니다가 연로하신 어른들과 부딪친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들과 부딪쳐 중상이라도 입게되면 두번 다시 자전거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녹색교통수단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속에 등장하는 교습용 자전거들은 그나마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자전거에 불과 하지만 요즘 자전거들은 가벼운 재질의 프레임 등과 함께 속도를 크게 낼 수 있는 장비로 발전하여 주행중에 넘어지거나 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가수 신정환도 오토바이 사고 이전에 자전거사고를 경험하며 혼쭐난 적이 있고, 관련 소식에 따르면 2004년~2008년도에 이르는 전체 교통사고는 0.6%감소한 반면에 같은 시기에 자전거사고는 12.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전거사고 사망비율도 4.7%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비율인 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전거와 관련한 법 제도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른 자전거 사고 유형 등을 보면, 자전거 사고는 주로 어린이가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자전거 안전사고 551건 속에는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사고로 다친 부분은 머리와 얼굴(41.7%)이 주로 다쳤고, 다리(31.8%)와 팔(17.0%)을 다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이 57.4%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바퀴속에 발이 끼는 사고와 충돌사고가 각각 24.9%와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 문씨는 지난해 8월 한강의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앞을 달리던 오씨 자전거가 느닷없이 좌회전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급정지하다가 자전거가 전복되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구요. 1심 재판부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문씨의 책임이 100%”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지만, 피고 오씨는 항소심에서 결국 270여만원에 해당하는 과실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 정말 잘 타야 하는 교통수단이자 현재 상황에서는 '걸면 걸리는'위험한 자전거라는 사실입니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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