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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물고 물리는 '재건축' 손해배상


물고 물리는

'재건축' 손해배상


 오늘,
요즘 이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재건축현장을 찾아 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역삼동에 있는 
1차  'ㅈ'재건축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에 들어간 반면,
 
2차는 재건축을 원치않는 조합주민들과
이웃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재건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한때 연탄을 사용하던 아파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문제의 재건축현장


 특히 이 아파트는 주공1차가 재건축된 'ㄷ'아파트에 일조권과 사생활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재기한 결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 동 'ㅈ'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등을 침해 받는다 "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곡주공 재건축조합 은 'ㅈ'아파트측에 1백8억원을 배상하라 "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에 따라 'ㅈ' 1차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3천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경 1월 7일자 A1. 3면, 3월 12일자 A2면 참조>


 

 이 분쟁은 'ㅈ'1차 3동과 5~9동 4백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 아파 트에 대해서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백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보호, 위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ㅈ'아파트의 이웃아파트인 'ㄷ'아파트의 서명관련 문건이 공고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보호, 위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
 배상금을 받아 낸 'ㅈ'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입장에 있으며 재건축조합에서 주민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에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왼쪽은 재건축준비중에 있는'ㅈ'아파트,   오른쪽은  'ㄷ'아파트...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웃 'ㄷ'아파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자의 83%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서
관련 관공서인 서울시청과 감사원에 관련자료를 재출해 둔 상태입니다.
'ㅈ'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ㅈ'아파트가 보상받은 금원을 고스란히 이웃아파트 입주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현재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재건축 승인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알박기'와 같은 나쁜(?)사례가 있었지만
 '원치않는 재건축' 주민들까지 강제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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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기자Boramirang드림  



 'ㅈ'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떠난 가구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ㅈ'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이주한 세대에 '철거'표시를 해 두었지만 이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다.






  'ㅈ'아파트에 버려진 쓰레기들...












 

  'ㅈ'아파트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 건 현수막에 그들의 주장이...












 2차'ㅈ'아파트 맞은편 1차는 재건축공사가 시작되었지만 큰 진전이 없어 보이는듯 '파일박기'가 중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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