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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아파트 '棟'과 동 사이 너무 가깝다! 사생활 다 보여!!


아파트 '棟' 사이

 너무 가깝다!

사생활 다 보여!!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특히 도회지에서 아파트는 주거개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이 도회지에 있다 보면 출퇴근이 용이한 아파트에 살 수 밖에 없고
그런 지역의 아파트는 타지역의 아파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는 가끔씩 아파트배란다나 창문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아파트의 동과 동사이 즉, 동간 거리가 너무도 가깝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선이 가는 곳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아래층에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보이지 않는 윗층에서는 속옷을 가라입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뿐 아니라 부부가 포옹하는 장면이나 생활하는 모습과 다투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영화속에서 처럼 이런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대형 망원렌즈를 장착하면
커튼을 두르지 않은 아파트 내부는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집의 커튼을 하루종일 닫아 놓고 살고 있으며 많은 아파트창들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커튼을 열어 젖힐때는 청소등 사생활이 노출되어도 별 무관할 때 커튼을 열어 놓는다.
나 역시 반대편 아파트에서 보면 '관찰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되어 주변이 어두워지면 아파트내부는 속속들이 다 외부에 노출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지 '일조권'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곳이면 어느곳이나 일조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건축업자들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나
피해당사자들의 똘똘뭉친 손해배상에 대해서 시공사들은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해 주고 있고
최근 한 소송에서는 41억원이라는 배상판결을 받아 낸 곳도 있다.  


법률에 명시한 일조권(日照權)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헌법 제35조 제1항)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라고 되어있다.

헌법은 위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법들의 재정된 시기는 현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 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용어들은 '자연'과 친화적인 내용들일 뿐
 어느곳에서도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련된 사항들이 없었다.



오늘날 사생활침해에 관한한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장비들이 개발되어 있고
인터넷문화속에 등장하는 동영상등 관련 매체들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많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그 규제 조차도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앞동과 뒷동사이의 거리는 30m가 채 되지 않으며
가까운 아파트단지의 경우 앞동과 뒷동의 거리가 10여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얼굴이 마주치는 생뚱맞은 연출을 하기도 한다.



밤이 되어서 아파트창밖을 내다 볼 일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마주치는 동에 살고 있는 집으로 시선이 가게 되는데그들의 사생활이나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시선을 일부러 딴 곳으로 돌려야 하는 불편들은
결국,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건페율이나 용적율을 지나치게 부풀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생활침해' 같은 사회적인식이나 합의가 부족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차제에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 밀집되어 건축될 경우 일조권 확보는 물론이고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춛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생활침해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창가리게' 같은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프라이버시 privacy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사람의 눈을 피해 있는 것'
 '타인에 간섭받지 않는 것'
등을 뜻하는 말로서 
 이것이 권리로 인정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무렵부터이며
제5공화국 헌법에 비로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인격권의 하나로서
사적(私的)인 일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그 침해에 의한 물질적 내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현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축적하는 컴퓨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나라가 많으며
 OECD는 1980년 9월에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 가맹국에 국내법의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생활에 관련된 법률은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에 관한 '환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그 환경은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초절정으로 발달하기 이전의 모습일 뿐이다.

일조권은 건축법이 말하는 것과 같이 '태양'의 빛을 가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만,
'아파트의 동과 동사이의 문제'
사생활이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아파트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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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블로거기자Boramirang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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