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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나와 우리덜

통합진보당해산,200만명 판단 뒤집은 희대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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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세력의 마지막 발악
-통합진보당해산,200만명 판단 뒤집은 희대의 사건-







"마치 괴기영화를 보는 듯 흉악한 나라로 만든 사람들...!"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모처럼 TV 앞에 앉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이미 뉴스로 널리 보도된 것처럼 결과는 참담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사진)과 헌법재판관 8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인용)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야당에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박한철과 헌법재판관 8인은, 지난 대선에서 200만표 이상을 통합진보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판단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 박한철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방송을 지켜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다. 어렵게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몇 사람에 의해 처참한 모습으로 짓밟힌 모습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이 민주주의를 죽인 것과 다름없는 모습. 그 중 향후 논란의 한가운데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박한철을 지명한 박근혜가 동시에 오버랩되고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박한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3월 21일이었다. 

댓글선거가 만든 민주주의 말살 과정

당시 박근혜는 통진당과 야권의 국정원 등에 의한 댓글선거(부정선거) 논란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얼마후 검찰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관심을 피하기 위해 기소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사람들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를 떨어뜨리려 출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통진당 후보 이정희 대표가 '괘씸죄'로 걸려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댓글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의 정체성에 큰 흠집을 낸 곳이 통진당이라 볼 수 있다. 댓글선거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한 노력은 주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희한하게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꿀 먹은 벙어리 같은 모습들) 따라서 독재자의 딸을 전면에 내세운 새누리당은 대책마련에 고심했을 것. 그 과정은 이랬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1.5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2.24 =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2.18 =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통진당 이의 신청 기각 ▲ 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통진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결정 ▲ 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최후변론 ▲ 12.17 = 헌재, 법무부·통진당에 선고일 통보 ▲ 12.19 =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4107&plink=ORI&cooper=DAUM>


200여 만명의 생각과 판단을 말살한 헌법재판소

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를 참조하면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직후, 불과 1년 여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서서히 말살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 그 꼭대기에 사전 포석해 둔 사람이 박한철과 8인의 헌법재판관이었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음대로 뒤집은 희대의 사건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 10.3%를 득표했다. 이 수치를 표로 환산해 보면 통진당의 득표수는 219만 8405표나 된다. 그러니까  219만 8405명의 유권자의 생각을 한순간에 뒤바꾼 게 박한철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자, 이들을 지지해온 반민족.비민주 정치세력으로 평가받는 새누리당이었던 것. 이들이 통진당 해산을 근거로 삼은 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이라고 한다. 


통진당을 재물로 삼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동안 통진당 등 진보세력에 대해 '종북세력' 혹은 '좌빨'로 정의하고 실천해 옮겼다고나 할까. 지난 대선 전후 국정원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조작극을 벌인 결과, 사람들의 생각 조차 검열하게 만드는 독재국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처한 현주소는 더 나아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같은 곳. 실체가 발가벗긴 유신독재 세력의 마지막 발악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박한철을 내세워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모습들. 

세상은 미국 조차 쿠바에 손을 내밀 정도로 이념의 벽을 허무는 데 독재자의 딸을 잉태한 친미정부는 동족인 북한까지 무서워 벌벌떨며 흉악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 이제 뒷일이 더 걱정된다. 헌재의 외눈박이 결정에 따라 헌법정신은 크게 후퇴하거나 헌재의 존립자체 조차 무색하게 됐다. 이제 사람들은 정치인을 뽑을 이유가 없게 됐고. 투표할 필요도 없게 됐다. 

독재자의 딸이 남긴 참기 힘든 숙제들

헌법재판소의 '여덟 난장이'들만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같은 불상사는 계속될 것이며, 자국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어도 코빼기도 안 보일 인간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 참 암울한 세상이다. 참고로 국민(네티즌)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박한철은 '미네르바 사건' 당시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100일간 구속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됐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 어느 곳이든 출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소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일상이 된 나라. 무죄로 석방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고 말한 대가를 박근혜로부터 넘겨받은 게 헌법재판소장이라면, 향후 우리 국민들은 이들 전부를 심판해야 할 막중한 숙제까지 떠맡게 됐다. 통진당해산이 남긴 심각한 후유증이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정신 바짝차려야 산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o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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