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 살다보면 별의별 풍경이 눈에 다 띈다. 눈 앞에 펼쳐진 기상천외한 주차법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봤다. 오늘(13일) 수능시험이 치뤄지는 서울의 날씨는 갑작스럽게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한파의 날씨다. 하지만 희한한 주차 모습을 발견할 당시 서울 ㄱ아파트단지는 만추의 화려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마실출사를 떠나 행복을 만끽할 때였다.
우측 바퀴에 이은 좌측 바퀴는 꽤 큰 돌맹이 위로 들어올려 주차된 모습.
그렇다면 차주는 왜 이렇게 주차해 둔 것일까?...
의문은 금새 풀렸다. 앞 바퀴를 들어올려 주차한 이 자동차는 [장기/불법주차]차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상태. 필자가 이곳을 방문하기 사흘 전에 법원에서 딱지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안 조수석 앞에 또다른 안내문은 '주차출입증'이었다. 같은 날 경고장과 주차출입증이 동시에 발부된 것.
주차 출입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부터 발부한 것이었다. (어라?...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불법주차 경고장을 통해 사전 경고를 한 후 이후에는 범칙금을 물거나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게 순서였다. 필자가 본 어떤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하는 데 1분도 채 안 걸린 사례도 있었다. 눈깜빡 할 사이에 견인해 가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까지 출동(?)한 이 자동차는 왜 무사(?)했을까.
견인차도 꺼리는 '묻지마' 주차
그 의문을 해소해 줄 풍경은 자동차 외관에서 풍기는 모습. 언제 출고된 자동자인지 모르겠지만 소형차 '마티즈'는 한 눈에 봐도 제 값을 하지 못하는 오래되거나 낡은 자동차였다. 중고차 가격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정도나 될까...말까. 사정이 이정도되면 법원이 아니라 법원할애비(?)가 경고장을 보내도 눈도 깜빡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불법주차 때문에 법이 할 수 있는 조치란 너무 미약한 것.
아울러 견인차보관소에서 조차 이런 차량을 견인해 가는 건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견인차보관소에 갖다둬도 어차피 안 찾을 게 뻔 하고 자리만 차지할 텐데...애물단지가 될 개연성이 매우 짙어보였을 것. 그런데 여전히 안 풀리는 숙제 하나는 이 '자동차의 앞바퀴는 왜 들려있어야 하는 가' 하는 심오한(?) 문제였다. 답을 아시는 분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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