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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조선일보!! '상품권' 때문에 길 막아도 되나요?

조선일보!! '상품권' 때문에 길 막아도 되나요?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ㄹ'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던 'ㅎ'씨가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싸고 이사를 하려는 찰라 이삿짐센터의 지동차 앞에 '오토바이' 세대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를 갈 곳에는 '손없는 날'로 업무가 바쁜 '사다리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ㅎ'씨와 이삿짐센터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이유를 들어 보았습니다.



"...아니...돈을 주지 않잖아요...신문값요..."

"...무슨소리!...이사가는 데서 신문을 보겠다고 했잖아!..."

"아 놔...당신한테는 신문 안넣는다니까!...돈 내 놓고 가요. 15만원!!..."

"...그돈이 무슨 돈이야 집어던져 놓고 간 상품권아냐?...
 엎드려 신문보랄 때는 언제고...지금와서 무슨 행패냐고?!..." 

"...아!...돈 내놓으라니까요...15만원!...누가 이기나 해 봅시다!..."

"...말만 들었지 조선일보가 이런 줄 꿈에도 몰랐네!...기가막혀서...나쁜XX..."

자초지종을 듣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삿짐 차를 막아놓고 돈을 내 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그는 '조선일보' 모지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사를 온 'ㅎ'씨에게 상품권을 건네며 구독을 요구하고
이사짐을 나르는 틈에 귀찮기도 하고 통사정을 하여 상품권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있는 그는 덩치가 꽤 커서 왠만한 사람들은 기세에 눌려서라도 돈을 내 놓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ㅎ'씨는 무리를 지어서 이삿짐차를 가로막고 있는 이들과 힘겨운 싸움을 걸다가
마침내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찰이 15분만에 출동했습니다.

이미 이삿짐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일보 지국 사람들 때문에 1시간을 더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세대가 지그재그로 길을 막고 있었고
이삿짐센터에서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일이시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이 오자말자 'ㅎ'씨와 조선일보 모지국 담당자는 또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화가난 'ㅎ'씨가 즉각 되받아 쳤습니다.

"...이 사람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이게 뭐하는 짓들이예요. 이사도 못하게 하고...조폭들이야?!!..."

"...츠암 내..."

조선일보지국 사람들은 꼬리를 내리기시작했습니다.
조금전 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어느새 한풀이 꺽인 채 경찰관 주변을 맴돌다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길은 비켜 드려야죠(모기소리만 하게)..."

경찰관들이 길을 비킬 것인지 안비키고 버틸것인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이분들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미 이들은 범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주에 15만원 때문에 이삿짐차를 가로막고 이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삿짐센터와 이사를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인데
무엇보다 이들은 '상품권'으로 구독을 강요한 시민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는가하는 질문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못살게 굴고 귀찮게 굴면 그때가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는 짓이 괘씸하지만 처벌은 좀 그렇네요.
...아니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오지 않나!?...신문 넣지말라는데 자꾸 넣질않나!..."

"...그건 그때 다시 처리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삿짐차는 1시간 반 가량을 지체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그제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삿짐센터를 하는 지인이 그곳에서 연락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특정 신문사들의 '상품권' 강요행위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그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구독자들의 숫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들이 특정기간을 구독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품권'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ㅎ'씨처럼 15만원이상 되는 상품권이 오간다는 사실이고
자전거나 비데,전화기,MP3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무가지를 살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은 '신문구독료' 보다 월등히 비싼 '상품권'등으로 독자를 늘리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신문사들은 신문구독료로 신문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고비'로 신문대금 등을 충당하고 있다니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불공정거래 때문에 ' '신문 신고포상금제'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005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 신문시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한시민에게 위반내용과 증거수준에 다라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 등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는 늘상 그들이 상품권을 펴 들고 구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신고로만 나름의 '단속'을 해 보겠다는 공정위(http://www.ftc.go.kr)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데 불법경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신문판매고시는 신문의 연간 구독료(14만 4000원)의 20%(2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공정위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포상금 액수는 법위반 가액에, 증거의 수준과 법위반정도에 따른 포상배수(최소5배, 최대 50배)를 곱해 산정하는데
시민들이 일부러 그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고발하는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포상금제가 시행된 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신고 1건당 평균지급액수는 115만원인것 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신문신고포상금제는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도 퇴색되어 또다시 상품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참여정부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이른바 '상품권신문'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조선일보 사설 03.2.24)이며
 "정권이나 친여세력이 독자의 신문선택권까지 침해하려는 발상이 무섭기만 하다"(동아일보 사설 03.3.3)고 했습니다.

거기에 한술더 뜬 한나라당에서는
"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언론 길들이기 정책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논평한바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2005년 4월에 도입한 '불법경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신문장악' 위한 도구냐" (중앙일보 사설 04.8.3)
 "공정위의 본업은 비판신문 죽이기인가" (조선일보 사설 05.12.2)
 "비판신문 안방 뒤지는 공정거래위" (동아일보 사설 05.12.2)로 반발했던 신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당시 청와대가 공표한것 처럼 '언론탄압'(?)에 맞서서 '경품'을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강요에 못이겨 '신문을 보겠다'며 길을 터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주에 이삿짐을 막고,
'구독료를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면 상품권 값을 내 놓으라'고 생떼쓰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일을 조선일보가 시키지 않았다면 누가 시킨 것이란 말입니까?!

상품권으로 만드는 신문이 '언론'입니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방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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