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쓰는 조중동
-사라진 제보자 언제쯤 나타날까-
슬슬 꼬이기 시작하는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 무엇이 문제일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드물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권력 다툼의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 필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누가 따로 제보를 해 주었다고 해도 제보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매우 가까운 사이의 가족 또는 지인이라면 모를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느날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 일단 한 번 의심하고 봐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사기꾼이고 온라인상에서 만나도 역시나 사기 낚시질을 일삼는 사기꾼들이다. 이웃을 기망하여 돈을 훔치거나 뜯어내는 매우 질 나쁜 인간들. 그러나 워낙 실체를 알 수 없는 국정원의 속성을 참조하면 작금의 내란음모 사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조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내막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댓글러 등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이 흐지부지 될 때쯤, 조중동의 역할을 보면 단박에 눈치 정도는 챌 수 있는 것. 이들은 주로 수꼴들 내지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세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를 지녔으므로, 조중동의 논조를 보면 이 사건이 '왜 지금인가' 또는 '조작질 냄새'가 진동하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따라서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는 동안 두 기사에 주목했다.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제보 당사자를 취재한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
1.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다룬 첫 번째 기사 내용<한겨례,http://media.daum.net/photo/52640#20130901221009706>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사기꾼이고 온라인상에서 만나도 역시나 사기 낚시질을 일삼는 사기꾼들이다. 이웃을 기망하여 돈을 훔치거나 뜯어내는 매우 질 나쁜 인간들. 그러나 워낙 실체를 알 수 없는 국정원의 속성을 참조하면 작금의 내란음모 사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조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내막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댓글러 등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이 흐지부지 될 때쯤, 조중동의 역할을 보면 단박에 눈치 정도는 챌 수 있는 것. 이들은 주로 수꼴들 내지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세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를 지녔으므로, 조중동의 논조를 보면 이 사건이 '왜 지금인가' 또는 '조작질 냄새'가 진동하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따라서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는 동안 두 기사에 주목했다.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제보 당사자를 취재한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
1.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다룬 첫 번째 기사 내용<한겨례,http://media.daum.net/photo/52640#20130901221009706>
가. 기사 타이틀은 '국정원 제보자' 집.가게 모두 정리하고 '잠적'
나. 제보자의 근황에 대해선 이웃들 "이삿날 뉴질랜드로 이민 간다고 인사 왔다"
다. 제보자의 프로필은 이 아무개(46)씨. 이씨는 경희대(수원캠퍼스) 86학번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과 가깝고, 역시 구속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과 대학 동문.
라. 제보자는 잠적했다. 그는 수원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었고, 국정원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지난 28일 출근하지 않았다. 또 29일 아침 센터에 전화해 "내 자리 책상 서랍 안에 사표를 넣어놨다"고 알렸다. 센터 직원은 "(이씨가) 26일까지는 오전에 정상출근해 업무를 봤다. 27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마. 제보자의 집과 가게도 비슷한 때 모두 정리됐다. 이씨가 2010년 9월께부터 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 앞에서 운영해온 당구장은 지난 26일 주인이 바뀌었다. 당구장 직원과 이씨를 알고 지내던 이웃 상인은 "이씨가 몸이 아파 요양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 제보자는 비슷한 때 이사를 떠나, 수원 권선구 아파트는 1일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은 "이사하는 날 이씨의 부인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 문제로 뉴질랜드로 이민간다'며 인사하러 왔다. 이틀 전 중년 여성 두명이 '이씨 부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며 집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사. 제보자의 달라진 근황,최근 씀씀이가 커지고 술.도박을 많이 했으며 당구장도 방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센터 직원과 이씨의 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구장이 있는 건물의 한 상인은 "27일에 당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마지막이었다. 최근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2.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다룬 두 번째 기사 내용<동아일보,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3030606537&RIGHT_COMM=R3>
가. 기사 타이틀은 '곤지암 RO(Revolution Organization) 행사는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녹음'
나. 기사의 부제는 "前조직원, 천안함 폭침 이후 제보 결심"
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RO 조직원 A 씨의 제보
라. 제보자 A 씨 근황, 2004년 RO에 가입해 최근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으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 집과 당구장을 처분하고 종적을 감췄다.
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RO 조직원 A 씨의 제보
라. 제보자 A 씨 근황, 2004년 RO에 가입해 최근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으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 집과 당구장을 처분하고 종적을 감췄다.
마. A 씨가 내란음모 혐의를 제보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2010년 3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북한의 호전적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RO의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각오로 살겠다"며 제보했다는 것.
바. 공안당국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주체사상 교육 과정, 총화사업, 조직원의 동향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
사. A 씨의 동향,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행사의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RO의 사상학습 자료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도 제출했다.
3. 한겨레 동아일보의 두 기사 비교 해 보니
가. 한겨레 기사는 국정원 제보자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제보자의 프로필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취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제보자는 현재 국내에 없을 수도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을 수도 있는 것. 제보자 이아무개 씨는 정말로 한국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모처에서 국내의 정치 소식을 엿보고 있는 것일까. 마음만 먹으면 출국했는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있을 텐데 취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나.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내란음모 제보자를 A 씨로 포장하며 A 씨의 정체를 흐리고 있었다. 이 기사는 A 씨를 RO에 가입해 최근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으로 말하는 동시에, 타이틀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타이틀만 보면 국정원 직원이 곤지암 RO 행사에 잠입해 녹음한 것 같지만, A 씨의 녹취파일이 전부다.
또 A 씨가 건넸다는 녹취파일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주체사상 교육 과정, 총화사업, 조직원의 동향 등에 관한 진술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라 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공격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보고 북한의 호전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데는 소설 냄새가 짙게 풍긴다.
4.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을 국회 표결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주지하다시피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은 그 실체의 유무 내지 경중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서둘러 표결에 부치는 건 성급한 일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 규탄 목소리가 드높을 때 터져나온 맞불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물타기란 평가다. 법을 만들고 패기 시킬 수 있는 입법기관이 법질서를 함부로 용인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 조차 없는 것.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참조하면,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굳이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 당신을 구속 시키는 '마녀사냥식' 공안정국을 만든다면 역사를 유신시절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했다는 당사자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 주목할 일이다. 제보자 스스로 잠적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잠적(보호)했을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 증언을 들을 수 없다면, 국정원은 물론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박근혜 조차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박근혜가 유신시절부터 학습한 공안정국 내지 탄압 행위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이 실체도 안 보이는 제보자에 대해 소설을 쓰고 있는 즈음, 사라진 제보자는 언제쯤 나타날까. 국정원과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와 김한길.안철수 등 민주를 가장한 기회주의자들의 명운을 가를 제보자다. 제보자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당장에 판가름 난다. 체포동의안이 바쁜 게 아니다. 내란음모의 (제보자 녹취록의)실체 규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바. 공안당국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주체사상 교육 과정, 총화사업, 조직원의 동향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
사. A 씨의 동향,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행사의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RO의 사상학습 자료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도 제출했다.
3. 한겨레 동아일보의 두 기사 비교 해 보니
가. 한겨레 기사는 국정원 제보자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제보자의 프로필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취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제보자는 현재 국내에 없을 수도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을 수도 있는 것. 제보자 이아무개 씨는 정말로 한국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모처에서 국내의 정치 소식을 엿보고 있는 것일까. 마음만 먹으면 출국했는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있을 텐데 취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나.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내란음모 제보자를 A 씨로 포장하며 A 씨의 정체를 흐리고 있었다. 이 기사는 A 씨를 RO에 가입해 최근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으로 말하는 동시에, 타이틀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타이틀만 보면 국정원 직원이 곤지암 RO 행사에 잠입해 녹음한 것 같지만, A 씨의 녹취파일이 전부다.
또 A 씨가 건넸다는 녹취파일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주체사상 교육 과정, 총화사업, 조직원의 동향 등에 관한 진술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라 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공격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보고 북한의 호전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데는 소설 냄새가 짙게 풍긴다.
4.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을 국회 표결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주지하다시피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은 그 실체의 유무 내지 경중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서둘러 표결에 부치는 건 성급한 일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 규탄 목소리가 드높을 때 터져나온 맞불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물타기란 평가다. 법을 만들고 패기 시킬 수 있는 입법기관이 법질서를 함부로 용인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 조차 없는 것.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참조하면,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굳이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 당신을 구속 시키는 '마녀사냥식' 공안정국을 만든다면 역사를 유신시절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했다는 당사자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 주목할 일이다. 제보자 스스로 잠적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잠적(보호)했을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 증언을 들을 수 없다면, 국정원은 물론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박근혜 조차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박근혜가 유신시절부터 학습한 공안정국 내지 탄압 행위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이 실체도 안 보이는 제보자에 대해 소설을 쓰고 있는 즈음, 사라진 제보자는 언제쯤 나타날까. 국정원과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와 김한길.안철수 등 민주를 가장한 기회주의자들의 명운을 가를 제보자다. 제보자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당장에 판가름 난다. 체포동의안이 바쁜 게 아니다. 내란음모의 (제보자 녹취록의)실체 규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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