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유료주차장' 차량훼손.멸실 주차장관리측 책임없다?

'유료주차장' 차량훼손.멸실 주차장관리측 책임없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은 상상차원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간은 이제 대부분이 '주차장화'된지 오래고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셀러리맨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주차요금'또한 무시할 수준을 넘고 있는데 반하여 주차를 해 놓고 돌아와서 겪는 황당한 상황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된다.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을 당하거나 분실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주차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어제 외출을 하며 본 한 아파트입구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입구 관리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주차장내 제반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료주차장'에는
따로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렇게 주차장입구에서 주차요금만 챙기고 있을 뿐이니
차량을 주차해 둔 차량소유주가 주차장내에 주차해 둔 차량을 감시라도 해야한다는 것일까?
싫으면 주차를 하지말라는 뜻일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차장법이 없는가 하고 살펴 봤더니 이런 사고가 다발했던 것인지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근거한 여러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판례들을 근거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자동차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비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다.


◐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리수탁회사의 책임관계
- 대법원 1998.7.10 선고00다2617
- 사고내용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 판결요지 :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위한 요건
- 대법원 1998.10.23 선고 00다 31479
-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 10조의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서 이용시간외에 발생한 차량사고
- 대법원 1999.4.9 선고 00다55307
- 판결요지 :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 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 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 1999. 06.30 매일경제 스크랩
-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우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우너고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 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위한 요건
- 대법원 1998.10.23 선고 00다 31479
-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 10조의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리수탁회사의 책임관계
- 대법원 1998.7.10 선고00다2617
- 사고내용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 판결요지 :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 판례들을 살펴보면
"주차장내 제반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유료주차장 관리업체의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차량의 크고작은 훼손과 멸실 등에 대해서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사전경고'는
이곳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경고문'일 뿐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료주차장이라면 몰라도 버젖이 값비싼 주차료를 챙기는 유료주차장에서 이런 경고문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각박한 현실을 보는 것이자 재미없는 자동차관련 문화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유료주차장업체에서는 최소한 사후관리라도 할 수 있는 CCTV와 같은 장비를 반드시설치해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두어야 할 것인데, 얼마전 숭례문소실 때 본 CCTV화면을 보면
범인의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것도 믿지 못할 것 같다.

 

이래저래 차량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때 분통 터지는 사람은 차주 뿐이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www.tsori.net
http://blog.daum.net/jjainari/?_top_blogtop=go2myblog
내가 꿈꾸는 그곳-Boramirang
제작지원:

 Daum 블로거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