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때문에 군사독재 시절 보호감호 부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모두를 딴나라로 보내거나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세인트 헬레나 섬과 같은 고립된 섬으로 보내 버리면 우리나라는 범죄없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상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자 얼마나 무식함을 내포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명박정부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6일, 보호감호제도를 부활 시킬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감호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김재규에 의해 총살을 당한 이후 1980년 전두환 군사독제 정권이 만든 제도로써, 그 당시 풍기문란사범 등을 소탕하겠다며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면서 전과자는 물론 심지어 동네에서 불량하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한편, 교육생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목적으로 '보호감호'를 포함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었습니다. 아무런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간 것이죠. 그렇게 끌려간 약 7,000여명이 군부대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었고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이런 제도를 통해 나름의 정통성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보호감호제도 재정 당시 사회보호법 제5조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를 합쳐 3년 이상인 사람이 이후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중처벌이 되는 셈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악법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사용하던 보호감호제도는 87년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거세게 몰아 닥치면서 위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말만 보호감호일 뿐 계속 교도소에 가둬놓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 12월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5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7월 재판관의 의견 (위헌 6명: 합헌 3명)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판단없이 사회보호법 조항에 저촉되면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후 보호감호제도는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며 치료감호법 등을 대체 법안으로 하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따라서 2005년 8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법안을 이명박정부의 이귀남 법무장관이 부활시킬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지요.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문과 방송들이 4대강에 쇠말뚝을 박는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망언을 이슈화 하는 대신, 김길태 살인 사건을 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문과 방송들이 매일 톱뉴스로 김길태를 전하고 있으니 그를 당장 죽여야 한다는 한나라당 안상수의 발언 처럼, 중죄를 범한 범죄인들은 모두 사형 시키거나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특정 사건을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논리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죄를 범한 사람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만한 댓가를 받으면 그만이며 법 이 상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 내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조차 시회적 문제가 되어 존폐논란 가운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중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 여당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날치기를 통해 법을 일상처럼 위배하고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법인것 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강력범을 특정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무식한 처사 내지 우물안에 갇힌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김길태와 같은 전과자가 사회에 진출한 이후 재범 확률이 높아 아예 '보호감호'를 통해 우리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를 지지하고 있는 한 나라의 여당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까막눈'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 강간이나 살인 행위 등은 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면 계획적인 범행보다 그 수가 훨씬 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등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강력범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며, 오히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등으로 안정될 때 범죄가 줄어들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겠어요? 신문과 방송들이 연일 김길태의 얼굴 까지 공개하면서 사건 경위 등을 재현 시키는 동안 이 모습을 본 또다른 예비 범죄자(?)들은 보다 더 치밀한 범죄를 꿈꾸며(?) 모방범죄에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사건 하나를 놓고 방송3사가 중계를 하고 있는 사이 이 과정을 지켜본 적지않은 사람들은 김길태의 진술 처럼 '중형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소주 1병 주량을 가진 그가 소주 4~5병을 마시고 범행을 한 이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양을 물탱크 속에 유기하는 장면들은 금방 납득이 가지도 않지만 범죄 유형 하나를 전국민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보호감호제도가 부활할 경우 사형과 다름없는 제도 앞에서 보다 더 교활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8년 탈주범 지강헌씨는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한 후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감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범죄자를 교화시키며 사회로 복귀 시키는 곳이 아니라 인신 구속을 통해 사회를 더욱더 혐오하게 만들고 환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에 흘러 다니는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감되면 '범죄전문가'가 되어 출소된다고 하니 교도소의 교도행정은 범죄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알려진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재범을 촉진 시키는 결과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나 여당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 등에 대해 연구를 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너도 나도 '저 놈 죽여라'고 소리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등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은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것인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4대강에 쇠말뚝만 박고 있는 등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비비케이 동영상과 같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과 도덕이 상실된 사회나, 국민들이 빤히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4대강 예산 날치기나 미디어법 날치기 등을 행하는 모습이나, 정치적으로 적이 생기면 떡검을 통해 '한명숙죽이기'에 나서거나 멀쩡한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대통령을 향하여 '강도'라고 해도 꼼짝 못하는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보호감호제도 운운 할 자격이나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마치 강도가 강도를 향해 처벌 운운하는 모습과 닮아서 이대로 가다간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을 보호감호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소리 듣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이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런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를 자청하고 있다니, 나폴레옹을 유배한 세인트 헬레나 섬이 금방 떠오르며 범죄자 모두를 고독한 섬으로 이주 시키면 이 땅에는 범죄가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참 무식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전 여자죄수들의 교도소 내 생활을 다룬 영화 '하모니'를 관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까닭도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영화 '하모니'는 교도소에서 태어나 바깥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 민우와의 특박을 위해 엄마 정혜와 여죄수들이 합창공연이란 도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임신 상태에서 수감된 여죄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기수의 엄마와 계속해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와 엄마에게 주어진 운명은 단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를 외부에 입양시키며 생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이었는지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모니는 영화였지만 실제 청주여자교도소 내의 여죄수 생활상을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고, 교도행정 등을 통해 우리사회와 격리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등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마냥 우리사회와 동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저지른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 받고 다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특정 기간을 추가로 교도소에 갇혀 살게 된다면 출소후에 그들이 사회에 가질 불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쯤 보호감호제도의 법안을 입법한 사람들은 모두 정권 밖에서 '나 몰라라'하고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의 실정 등을 감추고 신문과 방송이 억지 연출한 민심에 따라 보호감호제도 부활을 외쳐야 할까요? 김길태가 자신의 주량을 오버한 너 댓병의 소주를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맞추고 있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그는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할 기소사유 내지 공소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훤히 꽤뚫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도소에 오래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 그만큼 범죄수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능적인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거해 주며 이를 중계하다시피 하는 신문과 방송은 모방범죄를 수업시키고 있다면 무리한 주장일까요?
영화 하모니 스틸컷 출처는 '무비 네이트 닷컴'입니다. 정말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사람과 집단들은 국민들을 기망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 국토를 함부로 훼손하는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http://blog.kbs.co.kr/boramirang /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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