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BBK보도로 피소 황당하다.
마침내 정론주간지 시사IN에게 보복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일까?
오늘자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BBK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총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고 말하며
BBK관련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씨에 대해 회유·협박을 하거나 형량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공표해 검사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연인으로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BBK 관련 '머니투데이' 뉴스 "檢, 김경준에 형량-진술 거래제안" 시사IN |
한편,
법률 대리인인 김진태 변호사는 "김경준씨의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 말하며
"수사팀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의 절반은 태안 기름유출사건 후원금으로,
나머지는 검찰 사랑 봉사단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사IN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검사는 10명이다.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이 사건을 맡은 김변호사는 승소가 확실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풍겼는데
이는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직 BBK특검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BBK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심도있게 다룬 시사IN을 향한 소송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이며 BBK사건이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몰아 부치려는 공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김경준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이 과거에 스스로 말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사실인지는 차치하고라도
BBK동영상은 삼척동자가 봐도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듯이,
김경준이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가 한 말을 '사실' 그대로 옮겨서 전달한 기사를 놓고
인지도 높은 유명언론사를 향하여 "명예훼손"을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김경준의 말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시사IN인들 알 수가 있었을까?
재소를 한 검사들은
오히려 김경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대통령후보의 도덕성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BBK의 현재나 과거의 행적을 잘 보도한 언론사는 시사IN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시사IN이 검찰로 부터 새로운 탄압을 받게 될 사건이 또한 BBK관련 사건이라면
실용정부가 가져가야 할 짐은 더욱더 무겁고 힘들어 보인다.
차제에 언론사들은 취재를 할 때 취재원을 두고 분명히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기사를 실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검사로 부터 제기될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기사내용중에 '검찰'의 용어를 반드시 삭제하기 바라며 '변호사'의 명도 같다.
혹시라도 대통령이름을 잘못 거명하다가 손해를 당할지 모르니 이점 네티즌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그에 따른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할 것 같다.
모처럼 편집권으로 부터 독립한 시사IN에 찬바람이 부는 것은
누군가 사건을 부추기는 부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근데...'삼성비자금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식이 깜깜하다...
시사IN이 기사를 통해서 밝힌 김경준의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저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그리고 아무 추가 혐의는 안 받는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게 해주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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