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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경기규칙 몰라 멋진 '요트경기'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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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규칙 몰라 멋진 '요트경기' 그림의 떡



서해안 전곡항에서 지난 3일 부터 7일 까지 개최되는 2009 국제 경기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중 개막식에 펼쳐진 요트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바다위를 미끌어지듯 오가는 요트 모습은 보기에도 시원하고 한범쯤 타 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지만, 막상 코리아매치컵 요트경기의 규칙 등을 알지못해 '그림의 떡' 처럼 즐길 수 없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도 경기규칙을 알고 관련 테크닉 등을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것이나 아직도 우리에게 낮선 요트경기는 경기규칙 등을 잘 몰라서 그저 바다위에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요트 퍼레이드와 다름없었지요.

그래서 언제인가 요트경기도 우리에게 낮설지 않은 스포츠로 자리매김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요트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쉬워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에서 촬영해 둔 요트경기 모습들을 포스팅하며 요트경기의 일반적인 규칙 등을 옮겨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다 보시면 요트경기가 멀뚱멀뚱 그냥 바라보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스포츠로 다가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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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yacht 경기규칙


1. 경기의 기본원칙


요트 경기는 아무도 감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넓은수역에서 오직 각 요트의 독자적인 책임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경기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오직 기술로서 당당히 겨루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국제세일링연맹(ISAF)이 제정한 국제요트경기 규칙의 서두(序頭)에는 약자에 대한 도움, 책임의 독자성, 공정한 범주 및 벌칙의 수락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본주의, 인격의 독자성, 준법성, 그리고 신사도를 기본정신으로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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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규칙


가) 안 전


① 요트나 선수는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나 요트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요트는 클래스의 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승정원들을 위해 적절한 구명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수 각자는 상황에 적절한 개인 부력체(Life jacket)를 입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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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한 범주


① 요트와 소유주는 스포츠맨 쉽(sportsman ship)과 페어 플레이(fair play)의 공인된 원칙에 따라 겨루어야 한다.

② 요트는 이 원칙의 위반사실이 확실히 판명되어야만 이 규칙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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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칙의 인정


이 경기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경기에 참가함에 있어, 각 선수와 요트 소유주는 다음에 동의한다.

①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다.

② 규칙에 따라 부과된 벌칙과 취해지는 기타 조치를 규칙에 규정된 상고 및 재심 절차에 의거 규칙하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최종 결정사항으로 받아 들인다. ; 그리고

③ 그런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어떤 법정이나 기타 재판소에 호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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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여부의 결정

요트가 스타트 하느냐 경기를 계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요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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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 물

선수는 금지된 물질이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면 항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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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항로권 (요트가 서로 만날 때)

요트는 다른 요트가 그 요트에 대해 비키기가 요구될 때 항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제한) 과 (마크와 장해물에서) 몇 규칙들은 항로권을 가진 요트의 행동을 제한 한다.


① 반대 택(port-tack)

요트(船體)가 서로 반대 택에 있을 때, 포트 택 요트는 스타보드 택 요트를 비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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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택(same-tack), 오버랩(overlapped)된 경우

요트가 서로 같은 택이며 오버랩 되었을 때, 풍상(風上) 배는 풍하(風下) 배를 비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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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같은 택(same-tack), 오버랩(overlapped) 되지 않는 경우

요트가 서로 같은 택이며 오버랩되지 않았을 때, 클리어 어스턴 요트는 클리어 어헤드 요트를 비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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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태킹(tacking) 중

요트는 바람에 마주하는 점을 지난 후 클로스 홀드 코스가 될 때까지 다른 요트를 비켜야한다. 그 시간 동안 규칙 ①②③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두 요트가 동시에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대 요트의 포트(port) 쪽에 있는 요트가 비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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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제한


가) 접촉을 피하기
요트는 합당하게 가능하다면 다른 요트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항로권을 갖는 요트나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요트는,

① 상대 배가 비키지 않거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 까지는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움직일 필요가 없다.

② 손해를 입힌 접촉이 없으면 벌칙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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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로권 획득

항로권을 획득한 요트는 상대 요트의 동작 때문에 항로권을 획득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는 상대 요트에게 비킬 자리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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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스(course) 변경

항로권을 가진 요트가 코스를 변경할 때는 상대 요트에게 비킬 자리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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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택 : 프로퍼 코스(proper course)

풍상 요트는 요트 길이의 두 배(2 艇身) 길이 안에서 클리어 어스턴으로 부터 풍하 오버랩을 성립시키는 요트는 결과적으로 클리어 어스턴이 되지 않는다면 두 요트가 거리 안에 있는 한 오버랩 동안 프로퍼 코스 위로 범주해서는 안되며,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트가 풍하 요트 또는 코스를 그의 풍하로 움직이는 클리어 어스턴 요트로 부터 두 배 길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이빙하지 않는 한 프로퍼 코스 아래로 범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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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크와 장해물


가) 마크와 장해물 지나가기

마크나 장해물에서 요트가 그것을 막 지나려고 할 때 부터 지나갔을 때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①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둘러싸인 스타트 마크나 앵커라인에서 요트가 스타트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접근하는 순간부터 지나갔을 때 까지 , 또는

② 서로 반대 택의 요트들이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또는 그들중 하나가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하여 프로퍼 코스로 태킹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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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리 주기 : 비키기

요트 중 하나가 두 배(2 艇身) 길이 구역내로 들어오기 전에 오버랩 되었을 때 바깥쪽 요트가 항로권을 가진다면 안쪽 요트에게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한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하며, 또는 안쪽 요트가 항로권을 가지면 바깥쪽 요트가 비켜야 한다. 그들 중 하나가 두 배 길이 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 여전히 오버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오버랩이 풀리더라도 바깥쪽 요트가 자리를 줄 수 없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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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 킹 (Tacking)

두 요트가 서로 반대 택에 있고 그들 중 하나가 마크나 장해물을 지나가기 위하여 두 배 길이 안에서 태킹 했다면 자리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킹한 요트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 요트가 자신의 요트를 피하기 위하여 클로스 홀드보다 위로 범주하게 하거나 또는 상대의 요트가 마크나 장애물을 지나가는데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상대의 요트가 그의 안쪽으로 오버랩 되면 비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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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이빙(Gybing )

안쪽으로 오버랩된 항로권을 갖는 요트가 프로퍼 코스로 범주하기 위하여 마크나 장해물에서 자이빙해야 할 때에는 그 코스를 범주 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마크나 장해물을 지나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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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방식에서 클래스들이 10분 간격으로 스타트 할 경우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신호는 앞 클래스의 스타트 신호에 올여야 하며, 5분 간격으로 스타트 할 경우 P기는 마지막 클래스가 스타트할 때 까지 올리고 있어야 하며,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신호는 앞 클래스의 준비신호 때 올려야 한다. 전체리콜이 있게 되면 이어지는 클래스의 예고 및 준비신호는 전체리콜 신호가 발해진 후 즉시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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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방식에서 각 신호기는 다음 신호를 하기 1분전에 내려야한다. 각 클래스들이 10분 간격으로 스타트할 때 각 클래스의 스타트 신호는 다음 클래스의 예고 신호가 된다. 각 클래스들이 5분 간격으로 스타트할 때 각 클래스의 준비신호는 다음 클래스의 예고 신호가 된다. 클래스기가 사용될 때에는 그 클래스의 준비신호 전에 또는 그와 함께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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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고신호 이전에 경기위원회는 범주지시서에 코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주해야 할 코스를 신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는 하나의 코스 신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단축 코스가 사용될(S기) 규칙 40(Y기)이 국제경기규칙(ISAF) 1997∼2000이 적용된다는 것을 신호할 수 있다. 준비신호 이전에 경기위원회는 스타트 마크를 움직일 수 있으며 규칙30 (I기)을 적용할수 있다. 또한 스타트 신호전에, 경기위원회는 어떤 이유로든 경기를 연기(AP기)하거나 중단(H기나 A기위에 N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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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타트 신호시 요트의 선체, 승정원, 또는 장비의 어느 부분이 스타트 라인의 코스쪽에 있을 때는 스타트하기 전에 완전히 스타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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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 리콜(Individual recall)은 스타트 신호시 어떤 요트가 규칙을 지켜야 할 때 경기위원회는 즉시 X기 를 올려야 한다. 모든 그런 요트들이 스타트 라인이나 그 연장선의 안쪽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그것을 지켰을 때 까지 올리고 있어야 한다. 그 어느쪽이 더 빠르든 간에 스타트 신호 후 4분 또는 나중 스타트 신호 1분전 보다는 늦지 않아야 한다. (범주지시서에 별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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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체 리콜(General recall)은 스타트 신호시 여러척의 미확인 요트들이 스타트 라인의 코스쪽에 있거나 스타트 절차에 잘못이 있었을 때 경기위원회는 전체리콜신호(제1예비기)를 할 수 있다. 리콜된 클래스의 새로운 스타트는 제1예비기가 내려진 1분 후에 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클래스들의 스타트는 새로운 스타트 후에 해야한다.

(범주지시서에 별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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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니시(Finish)

요트가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각 코스를 정상적으로 반환점을 회항하여 결승점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코스의 범주는 요트가 스타트하여 각 마크의 정해진 쪽을 올바른 순서로 지나가서 피니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스타트 후 피니시까지의 항적을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 정해진 쪽에 놓이며 각 회항 마크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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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트는 이미 피니시하지 않았다면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잘못을 고칠수 있으며, 피니시한 후 요트는 피니시 라인을 완전히 지나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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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래스 경기와 핸디캡 레이스


대개 요트 경기는 같은 클래스의 요트끼리 벌이는 클래스 경기가 주가 된다. 그러나 요트 경기를 할 경우 동일한 클래스가 많지 않을 경우에 다른 클래스의 요트가 함께 참가 할수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규격의 요트가 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트의 등급(rating)을 계산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핸디켑(handicap)을 부여하게 되며 이런한 경기를 핸디켑 레이스(handicap rac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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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레이스

팀 경기는 동일한 클래스의 요트로 두팀을 이루어 개인 순위가 아닌 팀 순위를 겨루는 경기방식으로서 대개 한팀은 2∼3 척으로 구성되며 2번의 레이스를 펼쳐서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은 서로 요트를 바꾸어서 경기를 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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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치 레이스와 플리트 레이스

매치 레이스(match race)는 2척씩 경기를 하여 예선을 거치고 결승에 2척이 겨루는 경기로써 아메리카즈 컵 대회가 그 예이다.

플리트 레이스(fleet race)는 여러척의 요트가 동시에 참가하는 경기를 말하며, 대개 경기는 이 방식에 의해 행하여지며 오늘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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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경기와 외양경기

연안경기(inshore race)는 주로 단거리 경기로 만(灣)이나 가까운 해안에서 하는 경기로서 일반적으로 선실이 없는 소형 요트들이 참가하는 경기이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에서 행하는 경기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며, 대개 단일형급 경기이다.

외양경기(cruising race)는 주로 넓은 바다에서 행하는 장거리 경기로서 선실을 가진 대형 요트들이 참가하는 경기이며 한·일간 아리랑 레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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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트경기의 채점방식 및 순위결정


요트경기의 채점 방식에는 보너스 점수 채점 방식과 낮은 점수 채점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너스 점수 방식은 앞 6등에게 추가 점수를 준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4등에서 13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많은 클래스 선수권 대회에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요트경기의 채점방식은 낮은채점 방식이며, 낮은 점수 방식은 또한 선수권대회에 적합하고, 작은 선단 경기에 더 좋으며 사용하기도 쉽다. 이 두 방식은 주로 리개타(regata)를 위해 고안되었으나 다른 시리즈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 요트경기규칙 A5조 참조


범주지시서에 부칙A의 보너스 점수 방식이나 낮은 점수 방식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고 규칙 A2.1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두 방식이 적용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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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경기 수 및 시리즈 점수

예정된 경기수와 시리즈를 성립시키는 경기수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각 배의 시리즈 점수는 규칙 A1.3에 의해 금지될 때는 제외하고 가장 나쁜 점수를 뺀 모든 경기 점수의 합계가 되며, 가장 낮은 시리즈 점수가 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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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경기점수

경기에서 스타트하여 피니시하고 그 후 리타이어나 실격되지 않은 요트는 다음과 같이 채점된다.


모든 다른 경기정들은 시리즈에 참가한 배 척수보다 하나 많은 피니시 순위의 점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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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동점

둘 또는 그 이상의 배들 사이에 시리즈 점수가 동점이 될 때에는 1등을 많이 한 배가 승자가 되며 그래도 동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2등을 많이한 배, 또는 필요하다면 그 후 상위 순위가 많은 배를 승자로 하는데, 각 배의 시리즈 점수에 계산된 점수만을 사용한다.

그래도 동점에 깨어지지 않으면 동점이 된 배들이 경기했고 서로 다르게 점수를 받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배가 승자가 되며 각 배의 순위가 맞지 않은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면 부여받은 점수와 가장 가까운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만약 배가 어떤 순위로 동점이 되면 그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 세일링경기규칙 부칙 A2.1 A2.2 A2.3 (low-point) 채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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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채점 기록의 줄임말


다음 약자들은 득점을 결정하는 상황들을 기록하는데 권고된다.


DNC Did not come to the starting area

스타트 수역에 나오지 않았다.


DNS Did not start

스타트 하지 않았다.


OCS On the course side of the starting line and failed to

comply with rule 29.1 or rule 30.1

스타트 신호시 라인의 코스쪽에 있었거나 규칙 29.1

또는 30.1을 지키지 못했다.


DNF Did not finish

피니시 하지 못했다.


RET Retired after finishing

피니시한 후 리타이어 했다.


DSQ Disqualified

실격되었다.


DND Disqualification not discardable because of rule A1.3

규칙 A1.3 때문에 버릴수 없는 실격


RDG Redress given

부여된 구제


ZPG Z flag penalty given

주어진 Z기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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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요트경기 코스


여기에 보여진 것은 코스 도해의 설명이다. 어떤 코스나 같은 묘사 방법으로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다. 코스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도표를 준비하고 각 코스의 신호 방법을 기술한다.


이 코스는 빈번하게 사용되며, 선택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9-1)

(1) 삼각형 내부 각도 바꾸기(45°-90°-45°와 60°-60°-60°가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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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삼각 코스>

(2) 마지막 풍상 가닥 삭제하기

(3) 풍하 가닥(리치가 아님)에 대해 풍하 마크 대신에 게이트(Gate) 마크 사용하기.

(4) 풍하 가닥(리치가 아님)의 시작에서 보충(Offset) 마크 사용하기, 그리고

(5) 풍하 및 풍상 마크를 스타트 및 피니시 마크로 사용하기. 각 마크의 내부 각도를 명확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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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소세지 코스>


이 코스는 빈번하게 사용되며, 선택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림 9-2)

(1) 랩(Lap)의 수 증가하기 또는 줄이기

(2) 마지막 풍상가닥 삭제하기.

(3) 풍하마크 대신에 게이트 사용하기.

(4) 풍상마크에서 보충(Offset)마크 사용하기, 그리고

(5) 각각 스타트 마크와 피니시 마크로 풍하 마크와 풍상 마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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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클래스 리개터(regatta)에서 사다리꼴 코스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선택권은 다음과 같다. (그림 9-3)

(1) 추가 가닥 추가하기.

(2) 풍하 가닥(리칭가 아님)에 대하여 풍하 마크 대신에 게이트 사용하기,

(3) 리칭 가닥의 내부 각도 바꾸기.

(4) 풍하 가닥(리칭가 아님) 시작에서 보충 마크 사용하기, 그리고

(5) 풍하보다 오히려 풍상쪽에 피니시하기. 각 리칭 가닥의 내부 각도를 정확히 말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마크 4는 스타트 마크와는 다르다는 것이 충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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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사다리꼴 코스> 자료출처: ferrary3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errary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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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포스팅하는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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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 규칙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보입니다.요트선수들은 이런 규칙이나 테크닉 등에 대해서 훤히 꽤차고 있고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량들을 다 갖춘 선수들인데 막상 이 경기를 재미있게 지켜보려면 최소한 위와같은 경기규칙은 알고있어야 요트경기를 재밋게 관람할 수 있다는 말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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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저 카메라 앞을 오가는 멋진 요트들과 선수들 모습만 담을 수 밖에요.
(엉엉...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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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두요. 규칙도 모르는 요트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만큼은 세상의 시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구요. 정말 갖고싶고 타고싶은 요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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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곁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니는 이분들이 위의 경기규칙에 따라 채점을 하는 '심판'인 모양인데요.
요트 경기장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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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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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타트 자점과 피니시 라인을 경주하는 요트들에게 뱃고동으로 신호를 보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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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트경기중에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경기에 참가한 요트마다 꼭 한사람씩 카메라맨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분들이 행사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사람만 승선해 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5인 1팀에 방송 카메라 까지 승선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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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요트 맨 뒤에 몸을 묶은 채 승선하여 요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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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망중한을 즐기는 장면 같은 요팅 중의 모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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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낭만적인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 송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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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파를 육상에 위치한 '막대형 수신기'가 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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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 위치한 방송 카메라는 다시 요트장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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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송출하기도 하고 전세계 70개국의 '요트채널'로 동시 생중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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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경기도 화성 전곡항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9 국제 경기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세계 요트팬들이 멋진 그림을 즐기며 자국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흠...저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니!...ㅜ 이게 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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