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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흠칫놀랐다.(아니 이 밤중에 집을 찾아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누군가 잘못 호출한게 아닌가 생각하여 잠시 기다렸더니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횸?...!...누구시냐구요!? "...저 반장인데요...볼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일 요?..." "...동의서 하나 받아갈려구요." "...무슨 동의선데요?..."하고 대답 하자마자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 뭉치의 서류를 든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반장님이었나 본데 평소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이(?)였다. "안냐세효?...무슨일인데...이 밤중에?..." "...아...다름이 아니고요...동사무소에서 이런 걸..."하고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고 환한 불빛 아래로 가 봤더니 그림과 같은 '탄소소마일리지 가입 신청및 동의서'라고 쓴 서류였고 그 아래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게 적혀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00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려고 하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위하여 특정구가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및 반장님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최일선 행정조직인 '반장님'이 밤늦게 이 제도의 실적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던 것이다. 내가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이 동의서를 받고난 직후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반장님에게 서류 한장을 얻어서 촬영한 직후였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수도 등 석유ㆍ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며 사용한 에너지가 그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서 기상이변 등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자 이를 저감해 보려는 제도였다. 아울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의 가정 등지에서 저감효과를 증명하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였던 것이다. 참 바람직한 제도며 에너지절약효과 까지 거두는 일석이조의 조치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반장님이 들고 온 이 서류 하단에 적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동의할 수 없는 행정조치였고 처음보는 반장님에게 개인정보를 끄적여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다. 언급한바 관할구청이 이런 제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옳았다. 하지만 반장님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일선공무원들이 관할구청이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해 보기 바란다. 상세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관할구청장이나 동장이나 통.반장이 나서서 요구할 게 못된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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