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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과속방지 '턱'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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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방지 '턱'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오늘 산행후 귀가하는 길에 안사람이 낙상할 뻔한 일이 일어났다.
겨울철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며 자칫 잘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팔목에 골절상을 입거나 발목등이 크게 삐거나 다치고
심한 경우 골반을 다치는 경우도 흔하게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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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동네나 있을 과속방지턱...

대부분 겨울철 눈이나 얼음 위에서 미끌어 지거나 넘어진 경우에 생긴 부상들이다.
그래서 그림 몇장을 촬영한 것인데
그림의 과속방지턱과 같은 곳에서 안사람이 철퍼덕 미끄러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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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아슬아슬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곳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학교 근처에 설치해 둔 것인데
겨울에는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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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칠해져 있는 도료는 생각보다 미끄럽다.

오가며 본 도로(노면)표시용 도료는 에폭시수지 등을 원료로 융합하여 사용하며
 150°이상의 고온에서 도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산업규격 KSM-5331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산업규격일 뿐 '보행자안전을 위한 규격'은 아니어서
정작 미끄럼 방지와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없고  
커브길이나 내리막(오르막)길 같은 곳에는 미끄럼 방지용 도료가 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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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결빙시 과속방지턱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면도로와 같은 곳에 설치해 둔 과속방지턱과 유사한 형태의 노면표시는
도색만 되어 있을 뿐 도로바닥의 '까칠한' 표면과 다르게 매우 미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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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이 내리거나 눈이 내린 후 얼어붙기라도 한다면
과속방지턱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한편,
자칫 그곳을 횡단하던 보행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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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겨울 한 철 일어날  낙상사고의 개연성이나 정확한 사고통계수치가 부족한 경우
마땅히 과속방지 턱 전부를 요철로 된 모양으로 도색하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이와 같은 도로를 횡단할 일이 생기면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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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연시 과음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과속방지 턱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

우리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겨울철에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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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도료가 없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는 미끄럼 위험성이 더 적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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