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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벤츠자동차' 이렇게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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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벤츠자동차' 이렇게 찾았다!

혹시,...이 벤츠자동차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여름 대모산을 다녀오는 길에 본 자동차 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분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촬영을 해 두고
  4일 방치한 '벤츠 승용차'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한 결과
한 보험회사로 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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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벤츠승용차(cls500)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많은 추측들이 오갔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에 따르면 이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경00 2008/08/08 15:35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님
저는 00화재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이 블로그를 보고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차량은 00화재 가입차량으로 도난건으로 접수가 되어 저희가 찾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블로그 주인님의 덕분으로 위 차량을 무사히 찾아 현재 정비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중입니다.

저희 00화재에서 도난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님 덕분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나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메일 주소(생략)입니다. 연락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반가워 하며
벤츠차량을 찾아준 '블로거뉴스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던 것인데,
그 포스팅을 접한 여러분들이 차량주인이나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주인을 찾은것 만으로도 기뻣는데 댓글 속 몇분은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블로거뉴스'가 찾아준 1억원 짜리 벤츠승용차!

보험회사 직원 ...엄하네 정말 ...밥만 사준다고 연락하라고 하다니 ....말이나 되나 ..찾기 힘들어서 차 주인한테 ...갈굼좀 당하고 ..상사에게 갈굼좀 당하다 보면 ...나 같으면 더 보상 해 주겠네요.. 밥 한끼라 하면 최소 5천원 최대 50만원 인데 ...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 일까? 혹시 삼겹살에 소주 한잔..ㅜㅜ 그럼 1억짜리 차 찾아주고 3~5만원정도 밥한끼? 블로그 주인님...유실물관련 도난차량 관련 법규를 찾아 보시고 ..해당 보험회사측에 보상비 받으세요^^ 제가 찾아 보니깐... ㄷ최소 5%에서 최대 20%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그래도 ^^ 5%의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하네요 ..1억짜리에 5%의 보상이라 그럼 얼마지 ? 보상 받게 되면 ^^ 연락좀 해주삼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찾아 볼께요....과연 우리나라 사후 처리가 어떻게 해주나 알고 싶네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었고 다만, 도난차량의 후속취재를 위해서
한달 후 쯤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 만나고 싶어했고
누가 밥을 사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요즘 많이도 바쁘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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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메일속 인사말을 통하여 반가운 마음과 함께 서운한점을 몇 털어 놨습니다.
그도 댓글속에 등장한 '보상' 소식에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메일을 받고 메일속에 등장하는 '도난차량 추적'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었으며
도난차량은 저렇게 찾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보험사 직원이 감사메일로 보내 온 글입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이나 보험회사는 삭제했고 원문 그대로 약간의 편집만 했습니다.

벤츠승용차 이렇게 찾았으며 '보상'관계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벤츠승용차 이렇게 찾았다!

안녕하세요. 00화재 수원에서 근무중인 경00입니다.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월, 화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느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겨우 아침에 잠들었는데 여기 저기서 전화가 계속 와서 잠에서 깨었습니다.주위 친구들과 지인들께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연락 하셨다고 "00이 출세 했다고 싸인 해달라"고 장난 을 하더라고요.
 
무슨말인지 물어보니깐 인터넷에 제 이름이 올라 전화를 하였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인터넷을 보니 보라미랑님께서 블로거에 벤츠를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쓴 리플을 메인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튼 님 덕분에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벤츠승용차 이렇게 찾았다!

우연히 인터넷에 뜬 벤츠 차량을 보다가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평소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궁금증이 폭발하였으나 차량번호가 안보이는 관계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첨에 그냥 궁금증에서 차량번호를 왜 가려놓았을까 하는 생각에 장난인 줄 알고 그냥 00화재 차량인지 조회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님께서 찍으신 동영상 화면에서 강남구청장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윈드쉴드 앞에 붙여 놓은곳을 지나칠때 스티커에 반쯤 보이게 차량번호가 나와 있어서 약 30여분동안 여기 저기 번호를 조합하여 조회하여 보았는데 얼떨결에 삼성화재 가입차량으로 벤츠 CLS350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통사고 이력을 조회하던중 8월 1일자로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난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 외제차 전담팀 직원에게 제가 이사실을 보고 하였습니다.차량번호를 몰라서 이리저리 애 먹은 제 맘 모르실 껍니다. ^^;




보상은?...

그리고 블로그에 상당한 댓글들을 보았는데, 그중에 유독 눈이 가는 글이 1억원 가량의 벤츠를 찾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개념없이 밥 한끼만 사주고 때울려고 그런다. 물건을 찾아주면 20%정도는 사례를 해야되는데 그거 너무한거 아니냐라는 글을 보고 맘이 참 아팠습니다.
 
우연히 블로그에 벤츠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괜한 호기심에 차량번호가 무엇일까 하고 여기 저기 찾던중 겨우 번호판을 조합하여 00화재 가입된 차량임을 알게 되었고 그 차량의 사고이력을 보던중 도난으로 접수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사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단지 보라미랑님께 감사 하다는 뜻에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 리플을 달았는데,
 
여러 사람의 오해로 인하여 제가 나쁜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씁쓸하였습니다.사실 보험회사 직원이 본 업에 충실하여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업무로 인하여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게 맞겠지요.우연한 계기가 되어 벤츠 차량을 찾게 되었지만 벤츠 차량 가액의 단 1%라도 제가 따로 회사에서 받는 것도 없으며 그런 것을 바라면서 일하는 직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해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제가 맘이 아픕니다. (단, 회사에서 칭찬은 받습니다. ^^;)

보라미랑님으로 인하여 그 차량을 찾게 되었던 계기가 되어 저도 정말 기쁜 마음 뿐인데 그 맘을 몰라 주시더라고요. 하하하 언제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라미랑님의 블로거에 좋은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려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도 많이 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올려 주세요.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주말이나 아니면 기회되면 전화드릴께요. 수원에서 서울이야 금방 가니깐 조만간 한번 뵙고 감사말씀 드리면서 조촐한 식사를 나눠 보아요. 휴대폰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2008.8.14


도난자동차를 찾는 모습이 마치 '007영화'를 보는듯 재미있었고
 저는 그를 만나게 되면 유사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더 알아서 다시 포스팅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그동안 이 글에 대한 오해 내지는 사실관계를 알리고 싶어서 글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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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불편해 한 댓글속에서 도난차량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이랬는데...

 "...최소 5%에서 최대 20%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
그래도 ^^ 5%의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하네요 ..
1억짜리에 5%의 보상이라 그럼 얼마지 ? 보상 받게 되면 ^^ 연락좀 해주삼 ..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찾아 볼께요....
과연 우리나라 사후 처리가 어떻게 해주나 알고 싶네요."

이 포스팅을 하면서 찾아본 '유실물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실물법 []

유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9. 18 법률 제717호).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절차를 취하지 않은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고, 보상금 또는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물건은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1년 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에 관하여는 유실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실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교부를 받을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유실물법에 명시되어 있는 글들을 보니
댓글로 불편(?)을 끼친 분이 아마도 이 문항을 예로 들은 것 같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의 메일 내용에 따르면
도난당한 벤츠차량의 경우 '유실물'로 취급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령 유실물이라 하여 보상을 받는다 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팅하고 '블로거뉴스'가 세상에 알렸고
그 포스팅을 본 보험사직원이 외제차전담팀에 알려서 찾게 되었는데...뭥미?
처음 제보자가 유실법에 의한 해당자라 해도 이미 시효가 소멸되고 말았네요. ㅜ ^^
 

댓글에 "1억짜리에 5%의 보상이라 그럼 얼마지 ? 보상 받게 되면 ^^ 연락좀 해주삼 .."하고
쓰신분이나 보상을 생각지도 않은 저나 블로거뉴스 담당자는 결국 김치국물만?...ㅎ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Daum 블로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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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sori.net

내가 꿈꾸는 그곳. /Boramirang
yookeun12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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