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2종 7년무사고면
'1종으로 발급'되는 거 아세요?
어제 안사람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기분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한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따로 시험을 치루지 않고 '1종보통'으로 갱신발급될 수 있는 간편한 절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가 갱신발급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한 이후로 부터 7년간 무사고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20년 가까이 사고를 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며 즉석에서 두번이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응시원서'를 받아들고 기분좋게 귀가 했다가 오늘 다시 들러서 '1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된 것입니다.
응시원서는 '민원안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사고유무를 조회한 후 '무사고'가 확인되면 '7년간 무사고 증명' 스탬프가 찍히고,
응시원서에 안내된 소정양식을 기록하여 인지대 6,000원을 붙이면 신체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신체검사비용 인지대 5,000원을 첨부하면 시력검사 등 너무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시험없이 10분이면 1종보통의 면허증으로 갱신발급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좋은 제도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법개정 전에는 10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야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저도 기분좋게 면허증 갱신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지난 6월 22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2종보통 10년 무사고 1종보통 갱신 제도가
무사고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면서 시행된 것인데 이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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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제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장롱면허'와 같은 면허증이 '갱신대상'이고 보면
그동안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예:보험가입여부 등)여부도 갖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던 이런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운전면허의 종류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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