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2종 7년무사고면
'1종으로 발급'되는 거 아세요?
어제 안사람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기분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한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따로 시험을 치루지 않고 '1종보통'으로 갱신발급될 수 있는 간편한 절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가 갱신발급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한 이후로 부터 7년간 무사고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20년 가까이 사고를 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며 즉석에서 두번이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응시원서'를 받아들고 기분좋게 귀가 했다가 오늘 다시 들러서 '1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된 것입니다.
응시원서는 '민원안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사고유무를 조회한 후 '무사고'가 확인되면 '7년간 무사고 증명' 스탬프가 찍히고,
응시원서에 안내된 소정양식을 기록하여 인지대 6,000원을 붙이면 신체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신체검사비용 인지대 5,000원을 첨부하면 시력검사 등 너무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시험없이 10분이면 1종보통의 면허증으로 갱신발급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좋은 제도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법개정 전에는 10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야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지난 6월 22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2종보통 10년 무사고 1종보통 갱신 제도가
무사고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면서 시행된 것인데 이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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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제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른바 '장롱면허'와 같은 면허증이 '갱신대상'이고 보면
그동안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예:보험가입여부 등)여부도 갖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던 이런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운전면허의 종류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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