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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물놀이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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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물놀이 해도 될까?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해도 될까?

어제(12일) 프레스센터를 다녀오는 길에 모처럼 청계천을 둘러 봤다. 날씨가 여전히 더웠다. 청계광장의 청계천 발원지(?)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냥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헤엄을 치며 물장구를 치는 등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도회지에서 아이들이 천에서 멱을 감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보기드문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걱정이 됐다. 멱을감는 등 수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물을 들이키게 마련이다. 물론 물놀이를 하면서 청계천 물을 들이키지는 않을 것이나 물놀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몇 모금 내지 물 얼마간을 입에 넣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계천 물을 입에 넣어도 괜찮다는 말일까?





그래서 최근 청계천 수질을 조사한 환경실천연합회의 청계천의 하천실태현황 파악을 살펴봤다. 결론은 "청계천 하천 전체의 바닥에 형성된 녹조류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온 상승 시 담수의 부영양화로 인하여 녹조현상까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수질개선과 하천생태의 안정화에의 시급함을 지적하는 한편, 녹조류 생성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청계천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각 지점별로 3개소에서 채수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조류의 이상 번식에 따라 생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sisasinmun.co.kr/news/view.php?n=9886&p=1&s=3)


조사에 따르면 "중랑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각각 모전교 T-N 1.54ppm, ABS 0.03ppm, 마전교 T-N 2.25ppm, T-P 0.01ppm, ABS 0.03ppm, 마전교 T-N 2.25ppm, T-P 0.01ppm, ABS 0.02ppm, 무학교 T-N 2.78ppm, ABS 0.03ppm으로 나타났다.시료 채취 결과로 보아 생활하수에서 주로 나오는 질소, 인 성분과 함께 합성세제에 쓰이는 ABS 즉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생활하수 유입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비점오염원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계천 시공 상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 내용을 근거로 보면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물놀이를 금지하는 경고 팻말은 볼 수 없었다. 하긴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나 발을 담그는 등 시민들에게 "청계천 물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것돠 달리 더러운 물이니 물놀이를 하거나 발을 담그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항의가 예상될 수도 있고 청계천 공사를 한 전 이명박 서울시장 들이 입방에 오르내릴 것이다. 따라서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되는 근거를 찾아 봤다. 물론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근거가 아니라 '수영장 수질기준 국내법규 (체육시설 수영장 안전 위생기준)'에 근거하여 물놀이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물의 흡입등이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랬다.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위 '수영장 수질기준 국내법규 (체육시설 수영장 안전 위생기준)'에 따른 '수영장업'의 규정에 의하면 흰색의 글씨와 같이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등 물놀이를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물을 입으로 들이킬 수 있으므로 수영장의 수질 기준은 '먹는 물' 수준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청계천 수질 등을 참조하면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서울시는 그림과 영상에서 보듯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해야 마땅 하다. 물론 청계천은 수영장이 아니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며 '물놀이를 해도 좋다'라는 안내문도 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말려야 하지 않겠나?  
 

육안으로 청계천 물은 맑아 보였다. 그러나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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