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려있는 '흉기'...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총기탈취범'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범인의 범행동기가 궁금했는데
범행동기는 다름아닌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 때문에
무고한 초병이 희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만든 작은 병력 하나가 끔찍한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이다.
스케치북과 함께 있는 필통에 데생용 연필을 깍는 '커터'가 흉기?
뿐만아니라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심심찮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강도행위나 살인과 같은 행위에 '흉기'가 동원되고 있고
그 흉기는 다름아닌 '칼'이었다.
가끔씩 총포류에 의한 가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총포류가 만든 사건이 그다지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뉴스를 보면서 범행을 구상한 강도가 혹시라도 특정 가정집을 목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상상을 해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심코 잡동사니가 담긴 바구니에 꼿힌 '커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저 커터가 범행에 쓰이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다.
얼마전 농촌공사가 개최한 한 전시회에서 '공작체험'을 하던 어린이가 나무를 깍던 칼에 손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현장을 목격한 나의 가슴한켠으로 찬바람이 스친 끔찍한 경험이기도 했다.
요즘은 '샤프펜'과 같은 필기구가 개발되어 잘 쓰지 않는 '연필깍기 칼'이지만
예전에 연필을 주로 쓸 때 연필깍기 칼은 필수품이었다.
연필을 깍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면도날 처럼 날카로운 칼끝은 금새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 칼 때문에 나의 손끝은 지금도 예리한 칼자국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의 필통속에 그런 칼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방구가 아니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커터Cutter'라 불리우는 칼은 상상만 해도 끔직한 '흉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크기나 견고함은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살상'이 충분하고
만에하나 정신병력이라도 지닌 사람의 손에 쥐었을 경우에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을 한바퀴 돌며 집안에 있는 칼을 찾아보니 의외로 가까운 곳에 쉽게 발견되었다.
그 칼들은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용칼과 과일을 깍을 수 있는 과도와 더불어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었다.
주방의 키친을 열어 보았다. 가족외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기를...
주방에 있는 과도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강으로 만들어져 칼날이 너무 예리하며 강하다.
작년, 배낭여행을 떠나면서 배낭에 넣어두었던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크기가 너무 작고
분실위험이 있어 손가방으로 옮겨 두었다가
깜빡 잊은채로 탑승 수속을 밟다가 공항의 안전요원으로 부터 그 칼이 잠시 압수(?)되어
멕시코에 도착할 때 까지 몸과 칼이 따로 운반되는 헤프닝을 경험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승객이나 위탁수하물에는 폭발‧인화성물품, 총포류, 도검류, 무기류 등의 기내반입이 금지된 것들이며
이런 조치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이지만 테러범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커터'를 들어보니 무시무시하다! 칼날이 10cm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총이나 칼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품목들에 대한 소지를 법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지만 '커터'와 같은 칼에 대한 '제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년동안 유지해 왔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 석궁테러사건과 검 등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이유는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악용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커터'와 같이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다분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법 소지, 불법 개조가 심해지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규제가 어렵다"며
"위험 정도를 불문하고 등록을 요하는 모든 총기 화약류와 석궁 검 등은 해당 영업소에서만 직접 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그대로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커터'와 같은 흉기로 변할 소지가 다분한 품목은 그나마 '법적'제재를 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총포, 검, 석궁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알코올중독 여부, 정신지체장애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최근 정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는 보건소에서 시력, 청력, 과거 정신병력 확인 등 약식 절차만 거치면 간단히 소지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만 받으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 하나
'커터'판매를 규제하는 관련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6cm이상되는 칼을 소지하다 불심검문등에 걸리면 범행'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뿐이다.
무심코 가지고 다니는 '커터'...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전후 민심이 흉흉해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청소년들의 신체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처럼
'커터'와 같은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칼'의 판매 또한 구매를 할 경우,
독극물류 관리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이
구매자의 '용도'나 '인적사항'등을 기록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나의 생각이 지나친'피해의식'에 쫄아든 생각일까?
집안에 널려있는 커터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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