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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극악무도' 발언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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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극악무도' 발언 옳다
-김진애,날치기 4대강 악법, 친수법. 본색이 드러났다!-



극악무도란 무슨 말일까. 사흘전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을 마음대로 날치기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두고 야 4당 등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혈세 날치기 MB독재 심판 정당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극악무도 패륜적 날치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며 또 "상설연대기구를 통해 정치현안에 공동투쟁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연대해 단일후보를 내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단 한 사람만 투표용지에 인쇄되게 하자"고 야권단일화를 호소했다. 옳은 표현이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일이었다. 특히 유시민이 표현한 '극악무도'와 '패륜적' 날치기는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극악무도란,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 있음을 말하고, 패륜적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남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을 포함한 국무총리 김황식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등 패거리들이 이에 속한다. 극악무도나 패륜적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말이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이자 패륜이 시사하는 것 처럼 금수나 할 수 있는 짓이 날치기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안상수 등은 연일 쌩쇼를 하며 왜 이런 극악무도하고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일제도 하지못한 극악무도 하고 패륜적 날치기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민주당 4대강 특위 김진애 의원에 의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면상 일부만 그대로 옮겨놓기로 하며 관련 포스트는 링크해 두기로 한다. 


날치기 4대강 악법, 친수법. 본색이 드러났다!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친수구역법은 누가 만들었나 친수구역법은 2010년 1월 13일 백성운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의원입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TF팀을 만들면서까지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제정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렇듯 친수구역법은 사실상 정부입법이자 '청부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이 짧은 의원입법의 형태를 밟은 것이지요.

친수구역법, 어떻게 날치기 통과되었나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은 12월 7일 저녁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는 등 예산안 날치기 처리 저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저녁 9시 20분경 국토해양위 행정실로부터 상임위를 9시 30분에 개회한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저와 최규성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은 급하게 상임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위원장실에 있는 출입문 앞에는 한나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민주당 의원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이를 막는 한나라당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회의장 안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친수구역법 등 92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상임위 개회 사실을 불과 10분 전에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출입을 강제로 봉쇄한데 이어 법률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 단 1분 만에 92개의 안건을 상정하는 날치기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친수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송광호 위원장과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의 말을 믿고 위원장석 점거농성을 풀었던 민주당의원을 배신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저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시간을 택해 한나라당의원들만 모여 비밀리에 법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친수구역법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한나라당은 치열한 몸싸움 끝에 야당의 강력한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2011년도 예산안, UAE파병안과 함께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친수구역법은 제정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심사나 토론도 없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와 그에 따른 물리력을 앞세워 의회 쿠테타라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친수구역법을 왜 무리하게 서둘러서 날치기 처리했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굳이 이 시점에서 무리수를 둬가며 친수구역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이 법을 먼저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처리해야 시행령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친수구역법에 따라 친수구역위원회를 만들고 친수구역을 지정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인 내후년 2012년 말까지 친수구역 지정을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 안에서 친수구역을 몇 개 정도 지정하고 특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수구역법,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친수구역법은 수공특혜법이자 4대강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등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나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으로서 반드시 저지해야할 4대강 악법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친수구역법의 국회 통과는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을 물론 친수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친수구역법 폐지 법률안을 조만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외투쟁, 대국민 서명운동, 전국 결의대회 개최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친수구역법을 무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배>


위 민주당 4대강 특위 김진애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더 명확해진 이명박정권의 극악무도 하고 패륜적인 날치기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예산을 날치기 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도 친수구역법이라는 것을 포함해 두었고, 이명박정권의 청와대 등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 이 법은 4대강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등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날치기 악법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 유시민이 이명박이나 안상수 등 날치기 패거리들을 향해 발언한 <극악무도와 패륜>의 표현은 모두 옳은 것이므로, 유시민이 제안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정리해고와 함께 야권단일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판단이 든다. 금번 날치기 사건으로 대한민국에는 이미 대통령이 없는 무정부 국가나 다름없고 금수같은 날치기범들이 설쳐대는 날강도 나라가 됐다. 또 원산지가 일본인 이명박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나라와 국토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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