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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죽이기 체포영장 집행 '언론보도' 악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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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죽이기 체포영장 집행 '언론보도' 악랄
-조선일보 취재 할 수 있도록 문 열어 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방금(정오 12시 10분경) 노무현 재단의 공대위 위원과 통화한 사실이며 한명숙 죽이기와 관련한 이명박 장로정부의 검찰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마포구 합정동의 노무현 재단을 방문한 검찰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측 공대위는 검찰을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내는 한편, 검찰이 제시한 영장을 살펴본 후 향후 대응 문제 등에 대해 메세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공대위 에서는 금번 정치검찰의 정치조작 사건 등에 대해 성명서와 결의문를 발표한 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검찰로 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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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잃은 검찰의 폭력을 묵인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 자명하기에 결연히 싸울 것", "국민 여러분, 조금도 걱정말라. 전직 총리라는 명예는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거칠고 험한 길을 싸우기 위해 이 길을 떠난다"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남긴 말씀 입니다-






오늘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언론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취재였는데, 한 전 총리 공대위 에서는 비록 조선일보가 검찰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음해하고 나섰지만  조선일보도 다른 언론과 방송과 함께 취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실입니다. 잠시후 한명수 전 국무총리와 공대위가 입장이 정리되면 곧바로 성명서와 결의문이 언론을 통해 배포될 예정인데요. 그 소식은 본 포스팅에 함께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은 "검찰에 출두는 하겠지만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응을 하지않을 방침"으로 말했으며 "법적절차에만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 <속보>정치검찰 '한명숙 죽이기' 체포영장 집행

 위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여전히 개신교계 CBS 노컷 뉴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조금전 포스팅과 함께 올라온 노컷뉴스는 제목을 "...체포영장 집행...체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악랄한 보도 태도 입니다. 앞으로 장로 정권의 남은 임기중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개신교계 언론들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개신교계 언론들의 보도 행위가 장로정권의 정치공작과 닮아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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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의 연행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당당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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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란, 통상 법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 사람을 감금 또는 억류하는 것. 형사소송에서 체포가 행해질 경우, 억류의 목적은 형사상의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피청구인을 잡아두는 것이거나 그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따라 그를 억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부분의 사법제도에서 체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채무자는 도피하거나 서류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이전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지시한 어떠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극도의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도 허가된다.

** 긴급체포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기억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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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되며 잊지못할 사건이 장로 정권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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