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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별건수사,말 안듣는 '검찰' 어떻게 손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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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말 안듣는 '검찰' 어떻게 손 보나?



말 안듣는 검찰 어떻게 손 볼 것인가?라는 말은 정치검찰로 불리우는 검찰을 어떻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합당하게 누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뒤집어 말하면 검찰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불편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침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검찰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고 특정 권력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듯한 매우 불합리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약 1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민주정부' 10년 정도의 기간만 그나마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개신교 장로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다시금 정치권력과 힘을 합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소한 이명박 장로정권 2년만 되돌아 봐도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 정연주 前 KBS사장에 대한 무리한 배임혐의 수사 및 기소,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비리 수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및 기소,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부실.편파수사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 상임고문 한명숙 정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기소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쓰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다 아는 사실이며 모두 이명박 장로정권의 정권유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 등으로 빚어진 실정을 감추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별건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를 음해하고 나선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전횡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두개의 숙제를 안고있는 셈인데, 하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국토와 자연을 훼손하며 국부를 빼내며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장로정권을 심판하는 일과 함께, 철밥통 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일이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일인데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 봤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즉각 '검찰총장'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옳은 요구다. 그러나 검찰총장 한 사람만 자른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대나무 밭의 죽순 하나를 잘라낸 것과 다름 없어서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곤란한 부분이나 검찰이나 정권이 언제든지 의기투합하면 우후죽순 처럼 다시금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낼 게 뻔하다. 그러므로 기왕에 드러난 검찰의 전횡을 막기위해서는 철밥통 같은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그 누구로 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에서부터 주요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에의 참여, 형집행, 범죄인의 사후관리 및 감시 등 형사사법의 전분야에 걸쳐 검찰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수사의 방향.대상.범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공소제기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 및 기소재량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취소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처리의 여부와 대상.범위 등을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거기에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를 전담하면서 정치.경제.사회영역의 주요인사.기업 및 단체가 관련된 주요(범죄)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은 세계 검찰제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의 권한이 이 정도라는 것을 몰랐던 분들은 검찰의 권한이 정치권력 이상의 막강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며, 이런 권력의 최상층부에 검찰총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검찰의 이런 모습은 최소한 군조직과 함께 철저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검찰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만들며 상명하복의 질서와 검찰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부터 말단 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사는 모두 한 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내부결재제도와 합쳐져 검사 개개인의 직무적 독립성을 무력화 시키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원칙 때문에 검찰에 부여된 실로 막강한 권한이 사실상 검찰총장 1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한운용 시스템을 고착시킴으로써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순 하나만 자른다고 해서 대나무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며 검찰총장 한 사람만 자른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아울러 이전 포스팅에서 잠시 엿봤지만 검사들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내지 의식)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막강한 권한이 검찰조직과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검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응할 견제권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검사의 선발 및 검찰조직의 구성에 국민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느 누구의 위법이나 비리를 가리지 않고 서슬퍼런 사법처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지만, 검찰 내부 구성원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외부의 간섭과 사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시쳇말로 '지 맘데로' 수사 내지 기소를 남발하며 '말 안듣는 검찰'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이런 모습 등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일개 검사가 대통령에게 대드는듯한 모습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함 해보자는 거지요"라고 웃으며 말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건방지기 짝이없는 모습이 검사들의 모습이었다.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평검사들과 공개토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항변하던 검사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서 검찰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모습 등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검사들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오만하고 불손한 검찰의 모습을 남기며 검찰개혁에는 실패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검찰 개혁에 나서면서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 보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전 정부와 같이 검찰을 '사정의 칼', '야권탄압 및 정국주도권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사정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검찰의 도구화를 포기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단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먼저 '政.檢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정권력의 핵인 검찰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모범이 될 것은 물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노력과 함께 경찰수사권독립 노력을 들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비리사건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찰의 독점체제를 깨뜨리고 사정권력의 중립화를 확보하며, 또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놓여 있는 판.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개혁방안이었다. 아울러 형사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 등은 모두 검찰기능의 제자리 찾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들의 철밥통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일까?


당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치권력이 얼마든지 검찰을 이용하여 '사정의 칼', 또는 '야권탄압 및 정국주도권 장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다시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이명박 개신교 장로정권과 야합하며 언론 등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세력의 수장이자 노 전 대통령의 적자인 한 전 총리에게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공작정치에 나서는 한편, 이른바 '한명숙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검찰의 모습이 인면수심 외 더도 덜도 아닌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오만 방자한 모습이라 여겨진다. 지면상 참여정부가 이룩해 둔 검찰개혁 내용 등은 따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그렇다면 이렇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오만 방자한 검찰은 어떻게 개혁해야 무고한 시민들이 한 전 총리 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지 개혁방향 등을 살펴보면 이렇다.

이명박 장로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힘을 합쳐 야합하면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다. 그런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러도 현직 대통령은 눈하나 깜빡 거리지 않고 뻔뻔스럽게 4대강 사업에 환장하며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었다. 낡은 초계함 승조원 46명이 침몰하여 실종 참사에 이른 모습을 정치에 악용하며 남북간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면, 과연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악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 그것도 신앙인라고 하는 개신교 장로직분의 대통령이 말이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날선 칼을 쥐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위험한 게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야합이 낳은 무서운 병폐였던 것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 방안은 최소한 정치권력과 검찰기능이 서로 독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모습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일어나는 현상인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상이 아니겠나?

 구체적인 개혁방향 등은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에 나서야 겠지만, 현재 이명박 개신교 장로정권 체제하에서는 검찰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다른것은 고사하고 천안함 침몰 실종 사고 등에서 본 것 처럼 국정수행 능력이 전무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이 공구리 건설 밖에 모르기 때문 등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하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민주당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검찰권력 및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선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만 지휘권을 갖고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그 기록을 남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 두리뭉실 말 안듣는 검찰 어떻게 손 볼 것인지 살펴봤지만 글쓴이인 나나 법리에 밝지못한 일반인들이 검찰 개혁에 접근하려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다. 이렇게 해서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고 조직되었는데 그렇다면 덜 똑똑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있습니다.있고요) 그건 크고 작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검찰과 정권이 야합하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권이나 검찰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투표권'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권과 검찰 등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함부로 다루는 몹쓸짓을 하고 나서는 모습이겠나?......!
<이상 포스트 관련 자료출처 민주당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
 
         




우선 다가오는 6월 2일,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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