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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전 11시경, 강남의 한 '자전거교실'에서 자전거 강습을 받던 학생이 강습장으로 산책을 나온 한  할머니와 가벼운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119구급대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안사람이 자전거 강습을 받기 위하여 지난 7월달 부터 강습을 받던 곳인데 피해자 할머니는 '뇌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분이라고 전해졌고 가해자가 된 초보자전거 운전자는 사고가 난 직후 울면서 구급차에 동행했다는데 그 이후가 더 문제 였습니다.

피해당사자인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서 00병원에 도착하여 해당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자 할아버지가 오셔서 귀가조치되었는데 포스팅을 하기 전 조금전 오후 6시경,
할머니의 아들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전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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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고을 목격한 자전거 강습생들은
사고 소식에 놀라서 자전거 강습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자전거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강남에서는 고유가로 인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이 송파구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야심찬 계획에 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본의 아닌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보험제도가 허술한 상태여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은 물론 큰 비용과 고통 부담하게 됨으로 '자전거 보험제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랴부랴 자전거 관련 보험을 찾아봤더니 '레포츠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일반인들이 쉽게 이 보험에 가입할지 미지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월간 2만원정도 되는 보험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고유가와 건강챙기기 비용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은
 '자전거보험'과 관련하여 자전거보험이 '손해율'이 높고 수요도 많지 않아서 상품개발을 꺼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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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21일,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회사에게 자전거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보험'을 함께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서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없어 자전거 사고 당사자간 다툼이 커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자전거보험 도입을 권고하는 수준에선 보험사들이 실제로 도입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전거보험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는 이번달 부터
시市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에서 처음 '자전거 보험'을 도입·시행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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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자전거교실에서 자전거실습을 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자가 다치거나 자전거사고를 당한 창원시민이 적용대상이며
 적용범위는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에 의한 후유장애, 사망 등에 적용키로 하고
 최고 2000만원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없이
거주지가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가입되며 자전거 사고시 보험사에 연락만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사망 등 적용 범위와 한도 금액을 확정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적용가능토록 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서울 강남구의 한 자전거 교실이나 자전거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송파구 등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적은 비용으로 '자전거교실'(중급반 5만원/월)을 운영하는 지자체 등지에서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고유가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타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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