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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검찰이 터뜨린 최고의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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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검찰이 터뜨린 최고의 호재 

-찌라시들이 정치검찰과 함께 놀아난 범죄 흔적-

 


대한민국의 국운은 정치검찰로 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사흘전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음해 사건 마무리 시점에 다시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타겟으로 삼았다. 우리 국민들에게 권력의 시녀 내지 권력의 똥꼬를 핥아대는 집단으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은, 무슨 이유로 찌라시들을 대동하고 이렇듯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곽노현 교육감에게 들이댄 하이에나들의 음모와 술수가 어디서 부터 비롯되었고, 그 종착역은 어디쯤인지 탐구생활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이들 정치검찰 등 수꼴들의 만행이 불러올 필연적 국운 때문에 사흘동안 찌라시 등에 드러난 곽 교육감에 대한 가십을 대략 정리해 보니 주로 이랬다.

#1. 곽노현 교육감 물고 늘어진 검찰과 찌라시들

서울시의 재정을 바닥내고 마지막 까지 주민투표라는 재를 뿌리고 보따리를 싼, 참으로 한심한 인간 오세훈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은 죽을 맛이었다. 또 여름내내 이어진 폭우 피해는 4대강 근처에서는 얼씬도 하지않았다. 대부분 엉뚱한 곳에 산사태 등의 피해를 남겼다. 가뜩에나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30조원의 돈을 강바닥에 모두 쓸어놓은 마당에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하옇게 배를 드러내고 자빠질 즈음이었다. 그게 대략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당시인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 포스트를 통해 언급했지만 오세훈은 그때 부터 지난 연말 까지 즉 3년 동안 서울시 부채를 총 25조 5363억 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한강르네상슨지 뭔지 하는 전시행정과 이명박 사돈 팔촌 까지 좋아라 하는 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퍼부으며 겉으로는 '창의시정' 운운 하고 자빠져 있었다. 겉으로 허우대는 말쩡해 보이던 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사건 치고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어느날 서울시 재정을 바닥낸 이들이 모두 반포대교 등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저질러놓은 죄가 너무 큰 까닭이었다.

디자인서울을 통해 문화서울을 만들겠다며 용산참사를 만들더니 뒷구녕에서는 이명박의 똘마니가 되어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모두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거 알면 홧병 나지않겠나. 그나마 여기 까지는 권력맛에 도취되어 그랬다고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오세훈은 대선출마를 못해 아예 돌아버릴 지경이었던지, 곽노현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행하겠다는 무상급식에 마지막 까지 재를 뿌리듯, 시민들의 혈세 182억원과 보궐선거 비용 300억원 등 약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낭비하게 만들며 주민투표에 패배하고 보따리 싼 것이다. 자신의 죄를 주민투표에 숨겨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게 미친인간이 하는 미친짓이 아니고 뭔가. 그 상황에 한나라당 대표라는 홍준표라는 넘은 시민들이 25.7%나 지지해준 결과에 따라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나불거린다. 이런 게 정부 여당의 대표 수준이다. 행불상수와 더불어 양아치 수준이라는 말이지. 홍준표가 저축은행 돈 갖고 치뤘다는 전당대회 의혹 때문에 한 여기자의 말에 '너 그러다가 맞는 수 있어'라고 한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말 국민들로 부터 맞는 수를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이나 한나라당 내지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와 총제적 실정이 가져다 온 침몰 직전 상황의 정점에, 오세훈이 무릎을 꿇고 쌩쇼를 하고 있었다.


곧 무너져 내릴 정권의 배경에서는 이렇듯 구린내가 진동하다 못해 썩은 냄새가 요동치고 있었던 때가 사흘전 쯤이었고, 현재 까지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가 벼랑끝까지 내몰린 것이며,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사태로 빚어졌던 촛불시위 이후 더이상 내 몰릴 벼랑도 없어 추락할 날만 카운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오세훈이 주민투표에서 이겨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바랐겠지만 그건 '즈그들 생각'일 뿐이었다. 애시당초 주민투표는 필패의 공식 속에서 공포의 눈물을 짤 시나리오만 남겨둔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수꼴들에게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권력의 똥꼬를 핥아대는 집단을 다시 불러, 똥파리 떼와 함께 언플을 시도하며 다시금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여보겠다는 발상을 하게된 게 ,곽노현 교육감을 물고 늘어진 정치검찰과 찌라시들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 때가 지난 8월 28일이다. 그들의 일성은 '곽노현이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줬다더라~'였다.

#2. 곽노현 교육감 음해할 때 '저축은행 비리' 드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음해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정치검찰들이 하는 짓거리는 주로 권력의 똥꼬를 핥으며 자생해 왔던 것이므로 '카더라'라고 말하면 '지금 부터 핥기 시작한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그래서 드런넘들이 벌이고 있는 추잡한 현장을 들여다 보며, 이들이 찌라시들과 함께 핥으며 행복해(?) 하고 있는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기다려 봤다. 그랬더니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전모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너무 빨리 드러난 '똥꼬핥기 놀이'였다.

곽노현 교육감 음해 사건이 터지는 날, 이명박 장로가 속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망교회를 다닌 박태규 집사가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다. 박태규는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였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저축은행 사건은 서민들의 목숨과 다름없는 저축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사건이며 날강도짓이나 다름없는 짓이었다. 그 사건 한 가운데 소망교회 박태규 집사가 로비스트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저축은행 사기사건은 사라진 돈의 규모가 최소한 7~9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태규 등이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된 희대의 사기사건이 저축은행 사건이었던 것이다. 참 목사넘이나 장로넘이나 집사넘들 통째로 잘들 놀고 자빠졌다.잠시 큰 돈 뭉치만 계산해 놓고 넘어가 볼까.


한나라당 오세훈이 서울시민들에게 떠 넘긴 빚이 총 25조 5363억 원 정도이고, 이명박 정권이 3년 내내 날치기한 국가예산 중에 4대강 죽이기에만 소요된 게 현재 까지 30조 원이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기사건에서 사라진 돈 약 9조 원만 보태도 얼마인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대략 65조 원이나 되는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사정이 이러한 데 여당과 야당이 이 사건을 덮어보려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땜빵'을 해 보겠다고라고라. 서울시 말아먹고 대한민국 말아먹은 게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넘들이 홍준표 앞세워 곽노현 교육감에게 '도덕' 운운할 수 있나. 천하에 몹쓸 도둑넘들이나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이제 곽노현 교육감을 황칠해 가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 이유를 알 것 같은가. 그렇다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후보와 박명기 후보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다시한번 살펴볼까.

#3. 박명수, 은혜를 모르는 '금수'같은 사람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아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금방 물에 빠져 뒈질 것 같은 인간을 건져주니, 고맙다는 말은 커녕 건져준 사람을 무고하며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매우 질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으니 속담도 있겠지. 우린 이런 경우를 가리켜 '재수 없는 일' 또는 '개 같은 일' 정도로 치부하고 만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자 재수 드럽게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자 중 한사람이었던 박명수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떳떳이 밝혔다. 찌라시들이 난리가 아니었다. 부화뇌동한 진보진영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까지 더하면 당장이라도 곽 교육감이 물러나거나 구속돼야 마땅할 것 같았다. 곽 교육감의 양심상 박명수에게 대가성있는 뇌물을 주었다면, 그는 오세훈이 처럼 철딱서니 없는 짓을 통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교육감을 물러났을 수도 있으며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하지않았을 것이다. 그는 법학을 20년 동안 연구해 온 학자출신인데, 그가 저지른 죄(?)의 정도도 모르며 하이에나 같은 정치검찰의 집요함을 모를 정도겠나.

곽 교육감의 진실은 이틀만에 언론에 보도 됐다. 곽 교육감을 음해하는 언플로 저축은행 사건을 용케도 숨긴 다음날이었다. 곽 교육감이 박명수에게 나눠준 돈은 박명수의 궁핍 때문이었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 져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찌라시들이 필요 이상으로 포장한 언플 속에는 박명수가 당시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상황이 빠져있었다.


그리고 찌라시들이나 정치검찰이나 호재를 만난듯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 등, 곽 교육감을 떠밀어 내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싶은 중요한 당시 상황이 쏙쏙 드러나고 있었다. 박명수는 교육감이 되고 싶어서 출마한 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면서 빚진 돈을 보전받고 싶어서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것일까.  박명수는 선거 당시 후보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에게 7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곽 교육감은 "그 제안을 듣자 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당시 증언자가 밝히고 있다. 박명수는 은혜를 모르는 금수같은 인간이었거나 염불 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지, 이명박 정권을 위해 투신한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결코 바르지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죄악의 나락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4.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수 교수에게 무슨일 있었나

곽노현 교육감을 음해하고 있었던 찌라시들은 사흘만에 똥씹은 표정들이었다. 정치검찰이 최초로 피의사실 등을 흘리고 다닐 때와 매우 다름 모습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소설가로 변신하고 있었는데 사흘전 저축은행 사건을 숨기기 위해 호들갑을 떨었던 당시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 금방이라도 곽 교육감이 구속되거나 사퇴를 해야할 것 같이 떠들던 것들이, 어느새 쟁점을 정리하는 등 곽 교육감의 뇌물 논란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습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찌라시 하나를 소개해 정치검찰과 찌라시들의 공생관계가 어떤지 알아보자. 조중동 외 국민일보와 문화일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이랬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언론들과 비밀로(?) 짜고 친 피의사실 공표 내용. 검찰이 수사내용을 이렇게 공표해도 되나.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30115116346&p=munhwa>

위 그림은 문화일보(인터넷)가 2011년 8월 30일 오전 11시51분에 최초로 포탈로 송고한 내용 중 하나며, 곽 교육감 관련 기사에 포함된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비밀회동>의 모습이다. 참 알기쉽게 그림을 잘도 그렸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그림 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도 포함시켰다. 그게 뭔가. 당구장표시(?)가 된 곳을 주시해 보라. 그곳에는 "검찰 수사내용박명기 진술내용 취재를 토대로 작성" 했다는 출처가 기록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 있나. 찌라시들이 정치검찰과 함께 놀아난 확실한 흔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과 언론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증거이다. 이래서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다. 

#4-1.찌라시들이 정치검찰과 함께 놀아난 범죄 행각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르면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해서 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 주어야 한다. 이 추정은 오직 법원의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이 지속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 무죄의 추정이 지속된다는 말이다.


법의 판결 등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찌라시들이 '마녀사냥'식 재판으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호도할 목적으로 찌라시들 스스로가 판관이 되어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심각한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똥꼬를 핥는다는 정도의 심각한 비아냥을 듣는 정치검찰이, 이들 찌라시들과 함께 놀아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증거가 "검찰 수사내용박명기 진술내용 취재를 토대로 작성" 했다는 문화일보의 야만적인 기사 내용이다.

#5.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어떻게 되나

문화일보 등 찌라시들이 함부로 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어떤 범죄인지 궁금했다. 법원행정처(이영훈 판사)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오보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보여준 모습은 수사준칙에서 제시하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행태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포했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정도의 중요 인물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결과 발표나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그로 인해 나중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이미 입게 된 사회생활상 각종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아직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원인으로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어서 고소, 고발을 당해도 기소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무죄추정 원칙의 무시 풍조,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 경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중략)...그런데 대법원은 1999. 1.26. 선고한 97나10215, 10222 판결에서는, 담당검사가 회사의 기밀 누설 및 배임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날 검사실에서 신문사 기자 등에게 피의사실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사경위를 발표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발표하는 과정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성급히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을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피의사실 사전공표행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보다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고, 그 뒤로 위 대법원판결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하략)..."
<출처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kind=ba04&serial=48217>
#6.검찰이 터뜨린 최고의 호재 

아...머리에 쥐 나는 내용이다.(법관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ㅜㅜ )일반에 널리 알려진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옮긴 이유를 다 알 것이다. 문화일보 국민일보나 조중동 등 정치검찰이 찌라시들과 함께 버젓이 행하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피의사실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곽 교육감은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닌 자연인의 신분이며 서울시 교육감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다.


설령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내사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뭐 막 가는 양아치 패거리들이나 조폭 패거리들이 아니면 안 될 짓을 서심치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방적인 주장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며,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에 빌붙은 대가를 심각하게 치루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최소한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서울시와 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때 까지 입을 다물고 헛발질만 일삼았으니, 찌라시들과 정치검찰의 죄과는 저울로 달아볼 수 없는 무게가 아닌가.

한마디로 똥줄이 탄 넘들이 막장질을 해 대는 게 곽 교육감을 음해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같은 수준의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터뜨린 최고의 호재가  이런 게 아닌가. 곽 교육감은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거니와 설령 정치검찰로 인해 '짜맞추기식 수사'로 기소되는 일이 있어도 대법원 까지 가야 재판이 완결될 게 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로펌이 저축은행 비리 로비스트를 소환할 때 검찰이 터뜨린 것이라 했다. 초대형 비리 하나 감추려다 검찰이나 찌라시들이 잘 못 걸려든 것이며, 오세훈으로 촉발된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가 정점에 이르며 곤두박질 칠 신호로 판단된다.

본문에서 잠시 언급한바 박명기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도맡아 챙기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변론을 맡기고 있다. 찌라시들이 만든 도표를 보니 정치검찰과 법무법인의 향기가 짙게 풍긴다. 찌라시들과 함께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이다. 물에 빠져 뒈질 운명에 처했던 박명기는 어느새 곽노현을 향해 보따리 내 놔라고 생떼를 쓰고있는 것이다. 참 이런 인간이 교육감 안 된게 공성택이 감방 간 거 보다 더 행운이 아닌가 싶다. 이런 류의 인간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가 먹는 오렌지 발음은 어느새 '오륀지'라고 발음해야 할지도 모르며, 학교급식 한끼에 학부형들 허리가 휘청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그냥 뒈지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금번 곽노현 교육감에게 행해지는 음해 행위에는 박명기가 함께 놀아나고 있다는 말인데, 사정이 이러하므로 더욱더 곽 교육감의 증언이 정직하고 설득력이 있어보이는 것이다. 박명수는 나라와 서울시를 말아먹은 수꼴 패거리들을 변호하고 나선 로펌에 달라붙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으니 말이다. 포스트에 등장하는 그림은 요즘 보기드문 '하얀 무궁화꽃'이다. 우리 선조님들은 흰색으로 변한 동식물이 출현할 때 마다 나라에 길조(吉兆)가 생긴다고 했다. 나라를 말아먹고 발악을 하는 수꼴들이 기승을 부릴 때 촬영해 둔 무궁화꽃이니 곧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방 이후 미국의 한 무식한 장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친일 수꼴 등, 나라를 좀 먹는 무리 다수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해 줄 절호의 찬스를 하늘이 선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자충수를 둔 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과 찌라시들이다. 너무 좋은 예감이 드는 아침이다. 보선,총선,대선 모두 압승할 느낌이 드는 게 다 정치검찰의 헛발질 때문인 거 같다. 민주세력들과 민주당 등 야권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며, 꼼수 부리지 말고 정공법으로 이 사건을 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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