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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물 건너 가나?


'BBK'
물 건너 가나?


오늘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조사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BBK관련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고
신당들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다수의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호감도 면에서도 이명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후보도의 선택기준에 대해서 첫번째로 '국가경영능력(62%)'을 꼽았으며
그다음 순위로 후보의 '도덕성(25.6%)'을 꼽았다.


필자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들은 대부분 국가경영능력을 후보의 선택기준으로 삼았다.
대통령후보의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국가경영능력'이 굳이 선택적사유가 되는지 의아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통령후보가 후보직전까지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면 된다는 반응일까?



나는 다시 찬찬히 BBK관련소식을 더듬어 봤다.
혹시라도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BBK주가조작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에 기소라도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 홍준표의원에 따르면
 이명박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은 친절하게도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어제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한나라당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후보등록뒤엔 '사실상 검찰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조에는 '대선후보자는 등록이 끝난때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신문이 전하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만 따질 경우
 이명박후보가 BBK사건의 핵심인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정 최고형량이 10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후보를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보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이후보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후보가 이 조사에 응할리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BBK사건 중간발표에 이명박후보의 관련부분은 빠질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맘때 쯤이면 각종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설문의 형태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도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시
 박근혜후보가 그렇게도 핥킨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별로 중요시 않게(?) 되었고,
BBK사건은 결국 한 후보의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대통령을 선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일까?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BBK관련 '주가조작' 수사결과는
설령 이명박후보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그를 체포.구속(?)하기 위해서 검찰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군부대를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물건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다.

 여론조사 이거...믿어야 할지...끙... 이래저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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