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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ndamento della Cheonan

천안함. 불귀의 몸 될 뻔 했던 좌현 (견시)근무자

Daum 블로거뉴스
 


사고 당시 수병의 증언 놀랍다
-불귀의 몸 될 뻔 했던 좌현 견시 근무자-



천안함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는 것일까.

Daum view


먼저 한 전함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위 그림은 대만 해군이 2003년 10월 14일 '핑퉁' 남부 연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중 전함 한 척(표적함)에 어뢰를 발사하여 폭발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단 한 발의 어뢰로 전함이 초토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어뢰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 장면이 표적함이 아니라 실제 특정 전함에 발사되었다면 승조원 대부분은 무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표적함 정 중앙에 위치한 승조원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며, 함수나 함미 부분에 위치한 승조원들은 폭발 충격 등으로 온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라 함)이 조사 발표한 천안함 사건 보고서에서 천안함은 어떻게 폭침되었을까. 그 장면을 잠시 되돌려 보기로 하자.

2010년 5월 20일,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저에서 수거한 파편자료와 군이 확보한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조단이 말하는 북한제 어뢰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1번 어뢰>이다. CHT-02D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어뢰는 음향 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 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약장약이 250㎏에 달하는 중어뢰이다.




북한제 중어뢰(CHT-02D)와 국산 중어뢰 '백상어' 차이

 어뢰는 크기에 따라 경어뢰와 중어뢰로 나누는 데 경어뢰는 중량 300㎏ 안팎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뢰며, 수상함, 헬기, 해상초계기 등에서 발사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구경 320~400㎜, 길이 2.5~3.5m, 무게 200~400㎏, 속도는 35~45 노트(㏏)이며, 우리가 개발한 '청상어'가 대표적인 경어뢰다. 합조단에 의해 천안함을 폭침 시킨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어뢰는 중어뢰며, 중어뢰는 중량이 1000~1500kg(1~1.5톤)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어뢰다. 주로 잠수함에 장착해 수상함과 다른 잠수함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무기이다. 우리 해군이 실전 배치한 '백상어(구경480~550㎜, 길이 3.4~6.1m, 무게 1000~2000㎏, 속도는 30~35노트)'가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중어뢰라 할지라도 북한제 중어뢰와 우리가 개발한 중어뢰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윤덕용은 "천안함은 (북한제)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평 버블제트'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백상어 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게 북한제 CHT-02D라는 중어뢰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 다분히 포함된 모습이다. 지구촌에서 그런 어뢰를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수중에서 폭발한 어뢰라 할지라도 물기둥 같은 흔적은 남겨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다. 따라서 윤덕용은 국민적 의혹 속에 빠져든 1번 어뢰 등에 대해 "백령도 해안 초병이 천안함 폭발 당시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버블제트) 현상과 일치했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천안함, 사고 당시 당직 수병의 증언 놀랍다
 


이틀전(27일) 오후 2시 글쓴이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속개된 천안함 사건 재판을 처음부터 끝 까지 참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두 사람은 천안함 사고 당시 통신장이었던 허순행 상사와 좌현 견시 근무자였던 수병 황보상준 일병이었다.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 천안함 사고 당시 모습을 재연해 보면 합조단의 윤덕용 등이 조사 발표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제 중어뢰와 국산 중어뢰 백상어 차이' 보다 훨씬 더 큰 괴리감을 느낄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까.

천안함 사건 재판이 속개될 서울지법 법정으로 가는 길은 후텁지근했다. 태풍 볼라벤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서울에 상륙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뜻 밖의 태풍이 휘몰아 칠 것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 그 태풍의 근원지는 천안함 사고 당시 좌현 견시 근무자였던 한 수병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보상준(일병)이었다. 그는 짧은 머리와 청바지 차림에 상의는 검정색 콤비 차림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현재 그는 수병이 아니었다. 천안함 사건은 어느새 2년 반이라는 세월을 넘기고 있는 사이 황보상준은 예비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검찰측 심문은 비교적 짧게 끝나고 변호인측의 예리하고 끈질긴 심문이 시작됐다. 천안함 사고 당시 어뢰 공격이 있었다면 (좌현 견시자로서)물기둥을 봤을 텐데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다시 물었다. 천안함 사고 직후 '물이 튀었다'고 진술한 적 있는데 얼마나 튀었는 지 되물었다. 그러자 황보상준은 차분하게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분무기로 뿌린 듯 한..."이라는 말로 나직히 대답했다. 변호인측은 확인차 "다리미질 할 때 (뿜는 증기)처럼...얼굴에 뿌린 듯한..."이라며 다시금 되물었다. 그리고 "얼굴에만 뿌렸나..."며 재차 확인 했다. 황보상준은 "근무 복장 때문에 얼굴에만..."이라며 답변했다. 

그리고 보너스 같은 추가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어뢰 사고였다면 물기둥이 있을 법 한 데 "제가 생각 하기엔 분무기로 뿌린 듯..."했다며, 물방울이 아니라 분무기에서 뿜어진 듯한 미세한 물방울이 충격(사고)직후 넘어져 누워있는 얼굴에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증언은 이런 게 아닐까. 천안함 사고 당시 천안함의 좌현 견시대에서 견시근무를 하고 있었던 수병의 증언 한마디로, 합조단이 증거로 제시한 '천안함 폭발 당시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은 졸지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대략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약장약이 250㎏에 달하는 중어뢰가 (그림 처럼)폭발했다고 가정할 때, 천안함 좌현 견시근무자가 온전할 리가 있겠나.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사고 당시 천안함 좌현 견시 근무자 까지 속이고 있었던 결과를 낳으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마터면 황보상준 일병은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 때문에 전역하지 못한 채 불귀의 몸이 될 뻔 했다. <천안함 사건 방청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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