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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열린다'는 이유가 불심검문 사유가 되나?

'촛불집회 열린다'는 이유가 불심검문 사유가 되나?


지난 7월 5일 촛불집회 취재차 환승역인 종로3가에서 지하철 시청방향 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구내에서 경찰 두명이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하철 환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구내 한쪽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었다.
그때였다. 한시민의 불심검문을 마친 경찰이 내 앞을 가로 막았다.

그는 다짜고짜로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내게 신분증 요구를 하지요?"

경찰은 잠시 머뭇 거리더니

"...오늘 촛불집회가 열리잖아요."

"...촛불집회하고 불심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내가 수배중인 사람으로 보이시나요?...이유가 뭐냐고!?..."

"...신분증을..."

"...이 사람아 신분증만 달라고 할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심문한다던지 당신 소속이라도 밝혀야 할 게 아냐?!!..."

나는 순간적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등 촛불집회의 배후(?)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 여겼다.



"...불법소지품 때문에..."

경찰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심검문 사유를 말하려고 했다.

"...카메라하고 배낭이 불법 소지품으로 보이나?!!...보여줄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불쾌한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했다.
오가던 사람들이 힐끔 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신원조회를 하고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경례를 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혼자서 욕을 중얼거리고 있었다.정말 불쾌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더 있었다면 그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오후 4시30분이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불심검문하는 경찰의 태도가 괘씸하여 사진 한컷을 남겼다.

이미 뉴라이트나 조중동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촛불의 배후를 말하고 있는터 였다.
정작 촛불집회에 가면 배후를 '이명박'이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아직도 일선경찰에서는 '촛불의 배후'를 찾아서 백주에 아무나 붙들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명백한 인권침해며 검문 과정이 생략된 불법검문이다.

불심검문은 여러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경찰의 직무분야 중 한 분야이다.
아직도 적지않은 시민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아무나 무차별로 검문하려 드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시민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권은 아랑곳 하지 않은 참으로 웃기는 전근대적 발상인 것이다.

현행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죄를 범하였거나,
어떤죄를 범하려고 잇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때 검문을 하고자 하는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정복 착용중이라도 신분증 제시만 생략하며 소속과 성명 검문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나의 검문상황을 비추어 보면 경찰의 엉터리 불심검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간이 더 있었다면 나는 그 경찰에게 '공안정국'의 죄(?)를 물어 괜한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빠서 그냥 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시간만 낭비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저런 무례하고 불법적인 검문이 이루어질 경우 피검문자인 시민은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말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불법 부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불심검문시에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
->신분증 제시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함. 이를 어길경우 위법한 공무수행임

_.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는 행위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범죄수사의 목적상 또는 일제단속중과 같은 이유는 위법한 사례임.

-.강제적으로 핸드백이나 가방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는 등의 행위는 위법함.

-.주민등록법 제17조 10에 의거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자고 할 경우 거부해도 됨.


위 사항과 같이 시민들의 인권을 심히 침해한 경찰에 대해서는 소속과 이름등을 알아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심검문의 과정이 생략된 검문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종로3가 지하철 역의 경찰은 직무수행을 할 때 위의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검문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세요."

이런 경찰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경찰이어야 할까?

요즘 적지않은 시민들이 '폭도'를 검거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다.
이럴때 당당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경찰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정중한 접근을 하게 만드는일 일 것이다.불심검문이 '묻지마 검문'은 아니잖는가?

그러나 불심검문과정에서 혹시라도 옷에 피가 묻어있거나 심야에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으로 체포될 수 있음으로 유의 하기 바란다.

아울러 혹시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해도 무방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란 생각이 든 하루였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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