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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갤러리/도시락-都市樂

봄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낙지 질식사 사건과 서울 중앙지법에 활짝 핀 진달래-




계절 보다 만인 앞에 평등한 게 또 있을까.
 


이틀 전(5일), 볼 일 때문에 서울 중앙지법 서관으로 가던 중 화단에 활짝 핀 진달래가 눈에 띄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진달래는 오래된 소나무와 함께 너무 잘 어울려 마치 작은 봄동산을 그대로 옮겨둔 듯 했다. 그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몇 컷의 사진을 남기고 돌아오던 길에 다시 들러 몇 컷의 사진을 남겼다. 활짝핀 연분홍 진달래와 함께 재밌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 그러나 어떤 일로 법정에 가 보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참 좋아 보이는 제도도 맹점 투성이여서, 법집행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굳혀져 가고 있다.

따라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사건에 대해 당신이 패소 한다거나 억울한 사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원 내지 법은 원망 투성이로 변할 게 틀림없다.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이 그럴 것.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게된 것.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자친구 모(당시 21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이 재판은 여자친구가 실제 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것인지, 김씨가 고의로 질식사 시킨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문제는 여자친구의 시신이 부검없이 곧바로 화장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오로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정황증거 만으로 이 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1심에서는 여자친구의 몸에 어떤 흔적도 없다는 게 인정돼 무죄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는
 "만약 김씨가 일부러 여자친구씨의 코와 입을 막았다면 저항을 하게 될 것이며, 얼굴에 상처 등 저항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당시 여러가지 조사가 이뤄졌다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조사가 없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게 무죄 판단의 근거. 

따라서 김모씨는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며, 김모씨의 여자친구 유족은 통탄할 노릇. 짐을 던 쪽에서는 법이 고마울 것이며, 짐을 진 쪽에서는 법이 원망스러울 것. 아무튼 이 사건은 결국 여자친구의 사망원인이 미궁에 빠짐에 따라 유.무죄의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증거 불충분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제3자의 관전평 조차 애매하게 됐다. 


봄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위 사진 속의 날짜 표기가 잘 못 됐다. 04/05/2013을 05/04/2013으로 정정.


그러거나 말거나. 낙지 질식사 사건 재판이 있던 날, 서울 중앙지법 앞 화단에서는 진달래꽃이 활짝 핀 것이다. 남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물들일 진달래가, 사람들의 사건사고 시비를 가리는 법원(법정)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만개한 것. 법은 경우의 수에 따라 한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계절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걸 온 몸으로 보여준 현상. 봄은 만인 앞에 평등했다. 다만, 그 봄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베스트 블로거기자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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